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시장도매인 행정처분(강서_영업제한의무위반 1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222호(2017.11.13.)와 관련입니다.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한바, 처분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대체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사전통지 내역대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지정번호 법인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2017-1 -2-11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시장도매인의 영업제한 의무 위반 과징금 3,075천원부과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2항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가.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21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21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9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916240
20210926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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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2975
D0000032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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