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결의(신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업체가 의견제출 기한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결정 결의합니다. ○ 수납건수 : 1건(금800,000원) - 위반사항 : 시설물안전법 제9조5항 위반 ( 변경신고 지연) 업 체 명 위반사항 납부액 수납일자 ○ 결의번호 : 7541689(2017.11.21.) 따로붙임 : 1. 부과 결의내역서 1부. 2. 징수결정결의서 1부. 끝.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11/2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6)
13915554
20210926110603
본청
시설안전과-16860
D000003208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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