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 기간제한 예외 관련 처리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 기간제한 예외 관련 처리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58707(2017.11.14.)호 관련입니다. 2. 천안시에서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제한기간 예외 관련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치구 및 협회에서 60세 이상 양도 · 양수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ㅇ 60세 이상인 경우 운전가능 유무(운전할 수 있는 경우)와 상관없이 양도양수의 기간제한 예외적용을 받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3호에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목의 경우 현행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음 ㅇ 다만, 동 규정은 가목의 ‘질병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노환으로 인한 증빙자료(진단서 등) 제출의 어려움, 민원인의 법령 오해 소지, 민원처리 불편해소 등을 감안하여, - 1대인 운송사업자가60세 이상인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양도금지의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가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 용달,운송주선,이사화물)협회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1/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5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 기간제한 예외 관련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515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2094128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