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 기간제한 예외 관련 처리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58707(2017.11.14.)호 관련입니다. 2. 천안시에서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제한기간 예외 관련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치구 및 협회에서 60세 이상 양도 · 양수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ㅇ 60세 이상인 경우 운전가능 유무(운전할 수 있는 경우)와 상관없이 양도양수의 기간제한 예외적용을 받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3호에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목의 경우 현행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음 ㅇ 다만, 동 규정은 가목의 ‘질병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노환으로 인한 증빙자료(진단서 등) 제출의 어려움, 민원인의 법령 오해 소지, 민원처리 불편해소 등을 감안하여, - 1대인 운송사업자가60세 이상인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양도금지의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가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 용달,운송주선,이사화물)협회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1/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5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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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0603
본청
택시물류과-16515
D0000032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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