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냉장고 등 2종 2점 불용결정 승인 보고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냉장고 등 2종 2점 불용결정 승인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2. 각 부서에서 관리?운용하던 아래 물품이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되어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물품 현황 부 서 명 물품명 규 격 내용연수(사용연수) 물품상태 나. 불용결정일자: 2017.11.21.(화) 다. 불용결정 사유: 심한 노후로 수리 불가(※2017.11.8. 새제품으로 교체 완료) 라. 소요조회: 생략(조례 제71조 제②항6~7호) 마. 불용처분 방법: 폐기(지정된 공무원 입회하에 자체 폐기)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조서 1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11/21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0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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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등 2종 2점 불용결정 승인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305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971-7119) 관리번호 D00000320848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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