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물품 소관의 전환』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붙임 목록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 조회하오니 희망기관에서는 ’17.11.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 불용물품 목록 1부.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운영과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 주무관 권오정 정수과장 11/21 김형섭 협조자 시행 정수과-4022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 397) / 전화 3146-5844 /전송 3146-5807 / oh222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13282
20210926110603
본청
정수과-4022
D0000032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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