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사화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 하반기 이사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화물파손, 추가금액 요구, 화물분실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파악해 본 바, 서울시 소재 대형 이사화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중 일부 운송주선업체가 무허가 업체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이사화물 운송에 따른 불친절과 추가요금 청구 등의 민원을 야기시켜 온 것으로 파악되어,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 자치구, 운송주선사업협회 등 합동으로 민원 제기된 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점검내용 : 프랜차이즈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주선사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이사화물 취급 (부대서비스 포함)을 대행하게 하는 행위 4. 협력 업체에 대한 자체 점검「운송주선업허가사항, 화물운수종사자격, 교육이수 등」을 실시하여 이사화물 운송에 따른 더 이상의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제24조제1항, 벌칙은 제67조제4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시행령 제9조 제1호)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법제25조, 벌칙은제67조제5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 영구크린,로젠이사(주),(주)국민트렌스,(주) 통인익스프레스,(주)금호이사몰,신사의 이사,두꺼비이사,골드이사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1/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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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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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6532
D00000320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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