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나. 市 재난대응과-24436(2017.11.20.)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2.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모든 응급구조사(1·2급) 자격소지자 나. 주 기: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마다 신고 '17. 5. 30. 이전 자격 취득자 '17. 5. 31. 이후 자격 취득자 ㆍ 최초신고는 '17.5.30.∼'18.5.29.내 실시 ㆍ 이후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매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마다 실시 ㆍ 자격증 발급 받은 해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 방 법: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하기' 개별 신고 라. 내 용: 인적사항, 취업상황, 활동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마. 행정처분: 미신고시 자격 “효력정지”, 신고 ‘즉시’ 효력회복 ('17.12.3. 시행) 붙임 1.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 요청(공문) 1부.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아람 구급팀장 채형석 재난관리과장 11/21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13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11 / seoahram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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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 요청(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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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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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132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아람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2089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