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경유) 제목 타시도 전입 신규운수종사자 교육 강사료의 수공협자금 사용 승인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운수종사자의 서울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수료하고, 그에 따른 교육 강사료를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계정에서 사용을 승인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내역 건 명 교육수료 교육비 금 액 계 정 타시도 전입 자격취득 신규교육 94명 1인/ 16.000원 1,504,000원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 붙 임 1.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승인요청 공문 1부 2. 신규 전입 교육대상자 명단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1/21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4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
13911063
20210926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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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4500
D00000320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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