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계측기 별도시행 관련 회신 1. 토목1사업소-3953(‘17.08.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계측공 별도시행이 의무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에 대한 의견 요청은「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24호, 2016.9.2.제정)」에 의하면 계측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3. 건설공사 예정가격에 용역설계비 반영 발주와 관련 질의한 결과를 보면 일괄입찰의 방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답변(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12.26.)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첨부 : 용역설계비 반영 발주와 관련 질의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차승환 토목심사팀장 김종호 계약심사과장 08/29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60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30 /전송 02-2133-1032 / chsh155@seoul.go.kr / 대시민공개
13910422
20211012230834
본청
계약심사과-16038
D000003119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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