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기 수질검사비 지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에 근거하여 우리 병원에 설치된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정수기 수질검사 2. 검사항목 : 2개 항목(탁도, 총대장균군) 3. 검사비용 : 금50,000원(금오만원) 4. 검사업체 가. 상호 : ㈜혜성환경 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번길 35(호계동) 5. 지출방법 : 채주 청구에 따른 계좌입금 6. 예산과목 :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수질검사성적서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1부 6. 산출기초조사서 1부 7. 견적서 1부. 끝. 주무관 신정현 시설팀장 조선행 원무과장 11/20 정태명 협조자 서무팀장 代문수연 시행 원무과-2035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본관3층 원무과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39 /전송 02-389-9704 / yrwsh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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