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관련 질의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관련 질의 요청 1.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의 질의사항으로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질의로, 2017.10.27.일자 접수된 민원 중 국토부질의회신 중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동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어, 서초구청 및 민원인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고자 질의하오니, 긴급한 민원사항으로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만이 설치가 가능하나, 법령에 없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의 설치 및 관리도 동 규정에 준하여 설치 가능한지 여부 ○ 의 견 가. 갑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클라우드 카메라는 아파트 단지 내 방범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클라우드 카메라도 허용 가능 나. 을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이 있으나 클라우드 카메라는 동법에 규정이 없음. 다. 우리시의 의견 :갑설(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을 경우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도 허용 가능) 붙 임 :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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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관련 질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338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0787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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