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서울용산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2017년 11월 중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및 교통신호위반 내역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일시정지), 제5항(진로양보)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 제3호 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18094(2015.08.11.)호 “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 반 단속 철저 재강조 알림” 2. 용산소방서 소방차 출동 중 긴급차량 양보의무위반 및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수: 1건 나. 위반일자: 2017 11월중 다. 장 소: 삼각지역 일대 라. 증거자료 : 사진(붙임참고), 영상(별도송부) 붙임 1.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사진 1부. 2.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영상 1부(별도송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병현 대응총괄팀장 김순식 재난관리과장 전결 11/20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044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한강로2가) / 전화 02-796-3596 /전송 02-749-1911 / 201205107@seoul.go.kr / 부분공개(6)
13907332
20210926111957
본청
재난관리과-8044
D00000320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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