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전일중학교장 (경유) 제목 폭설시 지붕제설 대상시설물의 제설지원 안내 겨울철 폭설 시 지붕제설 대상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며, 지붕 붕괴위험 시 사다리차 등 제설작업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사례 ○ 경주 마우나리조트 폭설 붕괴사고 (2014.2.17.) - 인명피해 : 사망 10명, 부상 100명 - 원인 : 부실시공, 지붕제설작업 미실시 2.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 (2016.7.14.)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방법) 등 3. 폭설 시 장비지원 요청 흐름도 ① 사전대비 ▶ ② 현장조사반 현장 출동 ▶ ③ 붕괴 위험시 ▶ ④ 장비 출동 및 제설작업 사전 홍보 현장조사반 구성 건축기획과 (자치구) → 건축물관리자 자치구 건축물 관리부서 (교육청) 재난 (폭설) 발생 적설량 25cm이상 자치구재난안전 대책본부 → 건축물 관리부서, 교육청 담당공무원 (교육청) → 관할 소방서 관할소방서 - 조례 개정 내용 홍보 안전시설 비치 권고 등 - 폭설시 지붕 제설 작업 시기와 범위 - 건축물 담당자 지정 - 폭설시 주요임무 사전 교육 현장 출동 지붕 적설상태 확인 지붕 제설작업 독려 붕괴등의 위험성 확인 - 인명 대피 관할 소방서에 장비 및 인력 지원 요청 - 사다리치 등 현장 제설작업 - 제설 작업자 안전 확보 등 4. 대상시설물 : 15개소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명철 대응총괄팀장 代윤충상 재난관리과장 11/20 강인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91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장안동 434) / 전화 02-2213-5119 /전송 02-2242-0119 / jj119ng@seoul.go.kr / 부분공개(6)
13907102
20210926111957
본청
재난관리과-8913
D00000320782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