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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968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임창수 11/20 김학진 협 조 제95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7. 1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95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근대에 형성된 도시계획 이론들이 교통, 통신 등 많은 여건들이 변화된 현대도시에서 어떨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2017. 11. 21(목) 08:00~09: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회의실 ○ 주 제 : 근대 도시계획 이론들의 현대적 재해석 2 - 지역지구제가 도시의 형태에 끼친 영향(돈암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강 사 : 정 인 하(한양대학교 교수) ○ 참 석 : 67명(본청 및 사업소) □ 강의 주요내용 ○ 지역ㆍ지구제의 등장 : 근대도시의 형성과 함께 도시문제 발생(주택 부족, 매연 등)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등장 - 공업/상업/주거 등 여러 용도가 섞여버린 도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정리 - 도시로 유입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수단 - 근접한 공해시설들과 주거지 분리로 주거환경 향상 - 고밀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 창출, 저밀지역 보호 기능 등 ○ 법제화 사례 :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ㆍ지구제의 도입 및 발전 - 아디케스법(독일) : 높이와 밀도 제한 / 공해지역의 분리 / 저밀주거지 확보 - 종합지역제(뉴욕) : 채광과 위생을 고려하고 도로 체증을 감소를 위한 규제 ?주거지구 / 업무지구 / 제약이 없는 지구 로 나누고 용도, 높이, 건폐율 규정 ?초고층 건물을 제한하여 화제의 위험 축소 - 유클리드법(오하이오주) : 마을의 주거환경수준 보존 ?용도, 최소대지면적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 우리 나라의 지역ㆍ지구제 도입 - (1912)시가지건축취제규칙 : 단순한 방화, 안전 규정에 불과한 수준 ?건폐율, 건축선, 재료 및 구조, 유해건축물 규제 ?절대높이 제한, 도로사선 제한 등 도입 - (1934)시가지계획령 : 최초의 용도지역제 도입 ?5개 지역 : 주거ㆍ상업ㆍ공업ㆍ혼합ㆍ녹지지역 ?4개 지구 : 풍치ㆍ미관ㆍ방화ㆍ풍기지구 지정 ?절대높이 제한, 도로사선 제한 등 유지 - (1962)도시계획법 : 기존의 시가지계획령과 유사한 규제 ?4개 지역 :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혼합지역 삭제) ?4개 지구 : 풍치ㆍ미관ㆍ방화ㆍ교육ㆍ위생ㆍ공지지구(풍기 삭제, 교육ㆍ위생ㆍ공지 추가) ?절대높이 제한 폐지, 도로사선 제한 유지, 일조사선제한 및 대지안의 공지 신설 - (200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현재의 법규 체계 ?현재의 지역 지구 체계 구성 / 주거지역의 종세분 < 1930년대 이후 주요 법률 변천사 > ○ 지역ㆍ지구제의 장단점 - 장 점 ?도시로 유입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수단 ?근접한 공해시설들과 주거지 분리로 주거환경 향상 ?고밀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 창출, 저밀지역 보호 기능 등 - 단 점 ?형태 관리 제어에 미흡 ?용도지역제 자체로 건축물 블록의 기본적 형태가 결정되는 경향 ?빠르게 변화화는 도시의 기능에 맞추어 변경이 쉽지 않음 ?지역적 특성 고려 미흡 ☞ 상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지구별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종상향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 ○ 지역ㆍ지구제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돈암지구 사례) - ~1930년대 : 건물이 거의 들어서지 않은 한적한 시골마을 - 1930년대 : 시가지계획령 제정 이후 지역ㆍ지구제 최초 도입 - 1930년대후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지구 정비 → 주택의 조성(한옥 위주) ?장변 100m, 단변 16~66m의 크기로 조성 토지구획 정리 저층 한옥의 조성 - 1960년대 : 판자촌 정비(6.25. 이후 산비탈에 위치한 판자촌이 아파트로) ?평지에는 저층 주택, 산비탈에는 (보다 높은)아파트가 건립되는 불균형 - 1980년대 :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장 및 1990년대 층수완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인한 주거난을 해결과 불법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대응 - 2000년대 : 종세분화(돈암지구 내 상업지역 ~ 1종일반 주거까지 공존) ?용도지역별로 개발밀도의 격차 발생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여전히 한옥 존치 돈암지구 내 다양한 용도지역 기존 한옥과 다가구ㆍ다세대가 공존 - 상기 도시계획 정책들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대별ㆍ용도지역별로 건축물 개발밀도의 명확한 차이 발생 1940년대 돈암지구 건축물 현황 (단층 한옥 위주로 구성) 1970년대 돈암지구 건축물 현황 (판자촌 정비, 일부 불법적 다세대 건립) 1990년대 돈암지구 건축물 현황 (다세대 다가구의 합법화로 중측건물 증가) 2016년 돈암지구 건축물 현황 (용도지역 세분에 따른 다양한 층수 혼재) 건축물 층수별 색 □ 행정사항 ?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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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교육참가자 명단(전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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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교육참가자 명단(수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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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968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74) 관리번호 D00000320656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희망서울도시아카데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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