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1월(24차) 비수급자 생계비 및 동반자녀 양육비 교복비 재배정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2017년 11월(24차) 비수급자 생계비 및 동반자녀 양육비 교복비 재배정 2017년 11월(24차) 비수급자 생계비 및 동반자녀 양육비 등을 별첨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7년 11월(24차) 비수급자 생계비 및 동반자녀 양육비 등 재배정 나. 배정금액 : 1,000,000원 다. 배정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배정 내역 배정 누계 비고 계 생계비 및 아동교육 지원비 (국비 100%) 미취학아동 양육비 수급자교복비 (시비 100%) 계 생계비 및 아동교육 지원비 (국비 100%) 미취학아동 양육비 수급자교복비 (시비 100%) 계 1,000,000 600,000 400,000 168,768,520 134,260,240 34,508,280 종로구 0 32,619,620 28,245,180 4,374,440 동대문구 0 5,032,660 2,932,660 2,100,000 강북구 0 24,633,050 21,593,050 3,040,000 은평구 0 35,000,000 27,000,000 8,000,000 서대문구 0 18,321,000 15,421,000 2,900,000 구로구 0 3,010,000 250,000 2,760,000 금천구 1,000,000 600,000 400,000 11,202,190 8,568,350 2,633,840 558,360원, 935,220원 관악구 0 4,000,000 2,000,000 2,000,000 서초구 0 10,850,000 8,150,000 2,700,000 송파구 0 0 24,100,000 20,100,000 4,000,000 여성보육과 - 37242 라. 세출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기타사항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및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17년) 등 관련규정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첨부 : 재배정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일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1/20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1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6 /전송 02-2133-0729 / prid89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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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24차) 비수급자 생계비 및 동반자녀 양육비 교복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591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일 (02-2133-5036) 관리번호 D00000320793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아동및여성안전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