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17신청-68, 피신청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 피신청인)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기각결정 통보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사건의 결정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각결정 통보 1부 2. 결정통지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이의신청안내〕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 제2항에 의거 신청이 기각된 경우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송이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1/20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24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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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17신청-68, 피신청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499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송이 (02-2133-6378) 관리번호 D0000032069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