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력 접착제 경고장 부착 재물손괴죄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강력 접착제 경고장 부착 재물손괴죄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강력접착제 경고장 부착 재물 손괴죄 해당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강력접착제 경고장으로 인해 차량의 이용 효용을 떨어뜨릴 경우 재물 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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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접착제 경고장 부착 재물손괴죄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394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0787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