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강력 접착제 경고장 부착 재물손괴죄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강력접착제 경고장 부착 재물 손괴죄 해당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강력접착제 경고장으로 인해 차량의 이용 효용을 떨어뜨릴 경우 재물 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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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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