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연기관 등 대행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협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연기관 등 대행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협조 1. 국세청 법령해석과-2632(2017.9.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출연기관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요청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을 받은 바 있어, 3. 귀 부서 투자출연기관 운영관리에 따른 위탁사업 계약체결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우리시 주체로 추진하는 단순위탁사업 계약시 부가가치세가 이중납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사항 - 사실상 단순위탁의 경우 계약서에 포괄적위탁의 조항이 들어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표준계약서 조항 수정 여부 - 기재부 공익단체 등록시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우리시 투자출연기관의 기재부에 공익단체 등록 가능여부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1부. 3. 위탁사업에 대한 교육자료 1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조직담당관 주무관 조경숙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11/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8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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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재단이 공사대행의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공문).pdf

    비공개 문서

  • 2.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hwp

    비공개 문서

  • 3.위탁사업에 대한 교육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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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출연기관 등 대행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866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32071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