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219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지현 최영준 서동선 11/20 이용태 협 조 서울숲공원 수변휴게실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7.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울숲공원 수변휴게실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숲공원 내 수변휴게실의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2015, 2017년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서울숲공원 수변휴게실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6 ○ 허가면적 : 토지 107.5㎡, 건물 107.5㎡ ○ 허가기간 : ‘15.11.01 ~ ’18.12.31 ○ 수 탁 자 :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216동 901호 김영순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 붙임 1 참고 1차연도 사용료 (부가세 포함)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17.11.01 ~’18.10.31 추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1차분)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 ‘17.12. 1일 한 붙임 :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서(개별공시지가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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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1957
본청
공원운영과-18219
D00000320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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