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폭력예방교육과장) (경유) 제목 2017년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폐지 안내 1.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산하 2017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대상기관이 다음과 같이 폐지되어 안내드리니 폭력예방교육시스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동사항 기관명 주소 담당자 변동내역 상위기관 비고 변동사유 변경일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여성단체협력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11/20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1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22 /전송 02-2133-07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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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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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1662
D000003207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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