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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트리마제) 건설에 따른 인수인계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946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박용화 代도형태 11/20 박상돈 공동주택(트리마제) 건설에 따른 인수인계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공동주택(서울숲 트리마제) 건설에 따른 인수인계 검토보고 서울숲 공동주택(트리마제) 건설 관련 공동주택사업자가 설치한 도로부속시설물의 인수·인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숲 공동주택 신축공사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 위 치 : 공동주택건설사업 대상지 인접 강변북로 ○ 공사규모 : 방음벽 교체 L=160m, 강변북로 저소음포장 L=240m 등 ○ 발주/시공 : 두산중공업(주)/(주)동진, (주)포이닉스 □ 추진경위 ○ '12.07.31. : 공동주택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17.04.03. : 소음저감대책 변경시행 협의(성동구 주거정비과 ⇒ 도로시설과) ○ '17.04.11. : 소음저감대책 변경 협의에 대한 검토회신 ○ '17.04.~05. : 저소음포장 및 방음벽 설치 공사 시행(주택사업자) ○ '17.05.26. : 합동점검(?17.5.24)결과 지적사항 조치요청 ○ '17.09.12. : 지적사항 보완완료에 따른 인수인계 요청 ○ '17.09.22. : 서울시설공단 검토 회신(지적사항 조치완료) □ 인수 대상시설물 ○ 인수 대상시설 - 방 음 벽 : L=160m, H=5.0m(투명형 4.0m, 흡음형 1.0m) - 저소음포장 : L=240m, B=45.2~53m A=11,687㎡(RSBS복층저소음) ○ 지적사항 총14건에 대하여 조치완료(붙임1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참조) 분야 총계 마감미흡 시설보완 기타 조치결과 총계 14 8 2 4 조치완료 방 음 벽 8 5 1 2 조치완료 저소음포장 4 2 - 2 조치완료 기 전 2 1 1 - 조치완료 ○ 공동주택 소음현황 - 측정일시 : ?17.4.24~4.25 - 측정방법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3호) - 측정위치 : 자동차전용도로 인접 건축물(101동, 102동) - 측정결과 (단위 : dB(A)) 위치 1층 5층 8층 10층 12층 비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실외 101동 62.8 60.4 63.8 62.0 63.7 61.7 63.6 61.9 63.6 61.9 102동 61.6 59.1 63.0 60.3 62.8 60.1 62.7 60.2 62.8 60.1 실내 101동 실내소음기준 미적용 35.5 33.6 35.6 33.6 35.6 33.5 102동 실내소음기준 미적용 35.5 32.4 35.6 32.4 35.5 32.4 ※ 소음기준 : 실외소음도 65dB 이내(5층이상 실내소음도 45dB 이내) - 1~5층 실외 소음측정 결과 61.6~63.8dB(기준 65dB), 6층 이상 실내 소음측정 결과 32.4~35.6dB(기준 45dB)로 관련 규정에 따른 소음기준 만족 ■ 저소음포장 소음측정 현황 - 측정방법 : CPX측정방법(※ 타이어/노면소음 측정방법) - 측정위치 : 강변북로 저소음포장 설치 구간 - 적용공법 : RSBS복층 저소음포장 - 측정결과(붙임2 소음측정결과 참조) (단위 : dB(A)) 속도 시공 전 (?17.4.10) 시공 후(?17.4.25) 시공 후(?17.9.12) 비고 측정값 소음도 차 측정값 소음도 차 80km/h 98.6 87.0 11.6 88.5 10.1 엔진·기체 소음 측정 제외 90km/h 100.6 88.7 11.9 미측정 미측정 100km/h 102.0 90.0 12.0 91.5 10.5 ○ 저소음포장 유지관리 방안(붙임3 성능유지관리기준 참조) - 시공사 성능보증 실시 ?시 행 자 : ㈜포이닉스 ?보증방법 : 보증보험 가입 ?보증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간(2017.05.29.~2022.05.28.) ?보증항목 : 소음저감(9dB(A) 이상), 내구성(균열, 변형, 포트홀, 골재박리 등) ※ 소음측정시 기준 이하로 소음저감 성능 저하시 : 기능회복을 위한 공극청소 실시 □ 검토의견 ○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소음측정 결과「주택법」에 따른 소음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만족하므로 공동주택자가 시행한 소음저감시설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시행하고자 함.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법제처-16-0290호, ?16.10.24) 도로관리청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의견 제시 가능 □ 조치계획 ○ 서울시설공단 시설물 인수인계 사항 알림 및 유지관리 시행 요청 ○ CPX측정 방법에 따른 저소음포장 소음측정 모니터링 지속 시행(포이닉스 협조) - 기준치 이하로 소음저감기능 저하시 기능회복 시행 요청 붙임 : 1.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2. 소음측정(cpx) 결과 1부. 3. 성능유지관리기준 1부. 4. 하자보수증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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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치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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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보증서(저소음포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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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보증서(방음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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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유지관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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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측정결과(4.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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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측정결과(9.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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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트리마제) 건설에 따른 인수인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946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화 (02-2133-1664) 관리번호 D000003206486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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