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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692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8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이철 김홍길 11/16 이제원 협 조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17.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제14기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가 2018.2.28. 만료됨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 우수 전문가를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기 능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위원자격 (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석사)학위 취득후 3년(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과 동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등 구성인원 : 300명 이내(조례 제2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정 원 : 250명 (위촉직 248명, 당연직 2명) 임 기 : 2년 (2018. 3. 1. ~ 2020. 2. 29.) 분 야 : 20개 전문분야(교통, 토목구조, 건축계획, 조경, 안전관리 등) ※ 설계심의분과위원회(50명)는 향후 턴키사업 추진시 구성 Ⅱ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안) 기 본 방 향 20개 전문분야 250명으로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1, 위촉직 248명) 심의(위원회) 연계성을 고려하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연임 비율 축소 (14기 : 35% → 15기 : 30% 수준) ? 심의참여 등 기여도가 우수한 위원 연임<2회 연속 연임위원 제외(조례2조)> ? 전문분야별 및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 14기 위원회 심의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분야별 구성인원 조정 경험과 식견을 갖춘 우수한 전문가 적극 발굴·위촉 건설상(시민상) 수상자 및 여성 전문가 우대(여성비율 확대) ? 건설분야 특수성으로 여성비율(40%)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나 최대한 확대 ☞ 분야별 위원구성 계획(안) - 별첨1 구 분 구성 위원수 전문 분야별 정원 편성(안) 비 고 제13기 제14기 제15기 구성(안) 증감 계 250 250 250 - 당연직 (공무원) 2 2 2 - 위원장(행정2부시장) 부위원장(기술심사담당관) 위 촉 직 소 계(20개 분야) 248 248 248 - 공통부문(3개 분야) 37 33 34 - 교통 7, 계약관리 5, 토질 22 교 통(+1) 토목부문(4개 분야) 65 63 65 +2 토목구조 26, 철도 5, 도로 9, 시공 25 토목구조(+1) 토목시공(+1) 환경부문(3개 분야) 43 42 41 - 환경 7, 상하수도 16, 조경 18 상하수도(-1) 건축부문(3개 분야) 39 38 39 +1 건축계획 18, 구조 11, 시공 10 건축구조(+1) 설비부문(4개 분야) 44 42 41 -1 플랜트 10, 건축기계 9, 전기전력 18, 신호및통신 4 전기설비(-1) 방재부문(3개 분야) 20 30 28 -2 산지관리 4, 수자원 11, 안전관리 13 수 자 원(-2) ※ 분야별 구성(안)은 연임인원, 직업군 안배 등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연임위원 구성 계획(안) ?? 연임위원 선정기준 연임위원 규모 및 선임방법 ? 20개 전문분야 약 30% 내외 수준(75명 내외) -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 248명의 25~35%(62~87명) 수준으로 연임 ※ 연임위원 구성현황 : 12기(32.1%), 13기(36.2%), 14기(35.1%) ? 14기 활동실적 고려, 직군별 안배, 여성위원은 가급적 연임 등 연임위원 선정기준 ? 전문분야별, 직군별, 연임 규모 적정 안배 ? 위원별 참석횟수,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성실성 등 고려하여 기여도가 미흡한 위원은 연임대상에서 우선 제외 ? 여성위원, 서울시 건설상(시민상) 수상자(최근 5년이내 실적) 등 우대 ? 2회 연속 연임자 제외 : 총 38명(공통 5, 토목 12, 환경 7, 건축 4, 설비 6, 방재 4) ?? 연임위원 구성(안) 분야별(안) 구 분 계 공통 토목 환경 건축 설비 방재 14기 (명) 계 248 33 63 42 38 42 30 연임 87 13 24 14 13 15 8 15기 (명) 계 248 34 65 41 39 41 28 연임(안) 75 11 21 12 12 13 6 연임 증?감 -12 -2 -3 -2 -1 -2 -2 직군별(안) 구 분 계 교수 연구원 시공사 용역사 공기업 등 14기 (명) 계 248 68(28%) 15(6%) 26(10%) 104(42%) 35(14%) 연임 87(35%) 17 7 11 39 13 15기 (명) 계 248 70 18 24 100 36 연임(안) 75(30%) 21 5 8 30 11 연임 증?감 -12 +4 -2 -3 -9 -2 ※ 연임인원은 25~35% 범위 내에서 직군별 안배 등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신규위원 구성 계획(안) ?? 신규위원 선정기준 신규위원 규모 및 선임방법 ? 20개 전문분야 약 70% 수준(약 173명 내외) - 위촉직 위원 248명의 65∼75%(161~186명) 수준으로 신규 모집 ? 우수위원 발굴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 및 추천 병행(기관, 학회, 협회 등)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 신청서 접수 : 개인별 전자우편 또는 서면(우편) 접수, 기관 등 추천 접수 신규위원 선정기준 ?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발굴, 분야별·직업군별 균형유지 - 학계(교수 등) 및 산업계(시공사 등) 소속 전문가간 균형 유지 ? 여성전문가 및 건설상(시민상) 수상자 우대 - 여성전문가 적극 발굴로 여성비율 확대(서울시 권장목표 40%) - 여성정책담당관 협조 ?? 신규위원 구성(안) 분야별(안) 구 분 계 공통 토목 환경 건축 설비 방재 14기 (명) 계 248 33 63 42 38 42 30 신규 161 20 39 28 25 27 22 15기 (명) 계 248 34 65 41 39 41 28 신규(안) 173 23 44 29 27 28 22 신규 증?감 +12 +3 +5 +1 +2 +1 0 직군별(안) 구 분 계 교수 연구원 시공사 용역사 공기업 등 14기 (명) 계 248 68(28%) 15(6%) 26(10%) 104(42%) 35(14%) 신규 161(65%) 51 8 15 65 22 15기 (명) 계 248 70 18 24 100 36 신규(안) 173(70%) 49 13 16 70 25 신규 증?감 +12 -2 +5 +1 +5 +3 ※ 신규인원은 65~75% 범위 내에서 직군별 안배 등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Ⅲ 선 임 절 차 ?? 심사자료(후보자 명부) 작성 연임?신규 후보자 분석자료 작성 ? 연임후보자 : 전문성, 기여도, 성실성 등 14기 심의 활동실적 평가 실시 ? 신규후보자 : 자격, 경력, 전문성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 실시 ?? 실무 검토위원회 - 기술심사담당관 해당분야 팀장으로 구성(총 8명) 기 능 : 연임대상자 기여도, 활동사항과 신규대상자의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선임위원의 2배 내외 선정(기술심사담당관 내부 검토)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위 원 : 해당분야 팀장 ?? 실무 선정위원회(안) - 관련분야 4급 과장급으로 구성(총 9명) 기 능 : 분야별 선임위원의 1.5배 내외 선정 등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위 원 : 여성정책담당관, 도로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공원조성과장, 물순환정책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설비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 선정위원회(안) - 관련분야 3급이상 실?국?본부장급으로 구성(총 7명) 기 능 : 분야별 선임위원 선정 위원장 : 안전총괄본부장 위 원 : 여성가족정책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서울물연구원장 ※ 실무선정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Ⅵ 향후 추진계획 ?? 후보자 접수 공모기간 : ’17.11.17.(금) ~ 12. 8.(금), 필요시 연장 ?? 명부작성 연임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 ’17.11.20. ~ 12.06. 신규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 ’17.12.11. ~ 12.21. ?? 선정위원회 개최 실무검토위원회 : ’17.12.26. ~ 12.28. 분야별 2배수내외 선정 실무선정위원회 : ’18.01.08. ~ 01.12. 분야별 1.5배수내외 선정 선정위원 회 : ’18.01.18. ~ 01.25. ※ 위원회 개최 일정은 위원 및 회의장소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의위원 확정 및 위촉 심의위원 확정 방침 : ’18.01.29. ~ 01.31. 심 의 위 원 위 촉 : ’18.02.05. ~ 02.23. 임 기 시 작 : ’18.03.01. 부터 ?? 위원회 관리 위원회 운영중 소속 위원의 심의참여 불가 사유 발생여부 수시 파악 유고 위원 발생시 우수 전문가를 즉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별첨 1.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촉직) 전문 분야별 정원 편성(안) 1부. 2. 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연임위원 편성(안) 1부.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문(안) 1부. 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신청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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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촉직) 전문 분야별 정원 편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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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연임위원 편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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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3.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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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4.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신청 요령(4-1~3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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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692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창길 (2133-8555) 관리번호 D00000320190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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