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외출타(장거리 여행) 신고 -장만국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관외출타(장거리 여행) 신고 -장만국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방재청훈령 제197호, [2010.3.2. 제정]) 제24조(장거리여행)과 관련입니다. 제24조(장거리 여행)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 위와 관련, 다음과 같이 관외 출타(장거리 여행)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가. 직 급 : 지방소방위 나. 사 유 : 가사정리(고향방문) 다. 기 간 : 2017. 11. 24. ~ 2017. 11. 27. 라. 성 명 : 장만국(☏, ) 마. 행선지 : 전북 완주 바. 소 속 : 중부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끝. 담당자 장만국 2팀장 이재연 119안전센터장 11/18 강대환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4508 ( ) 접수 ( ) 우 04566 중구 을지로길 45-43 을지로119안전센터 / 전화 02-2235-0119 /전송 02-2235-0698 / firecch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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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타(장거리 여행) 신고 -장만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을지로119안전센터-4508 생산일자 2017-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만국 (02-2235-0119) 관리번호 D0000032046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