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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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 구역 지정(안) 자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234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변종진 노경래 한병용 11/17 代강희은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 구역 지정(안) 자문 2017. 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 구역 지정(안) 재자문 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재자문, ’17.09.15)에 대한 조치사항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재자문하고자 함 □ 상정개요 ○ 안 건 명 : 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안) ○ 대 상 지 :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면적 : 82,081㎡) ○ 정비계획 내용 - 용도지역변경 : 제2,3종 일반주거,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토지이용계획 : 시행구역 3,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1구역 71,901 획지1-1 10,225 한강로3가 40-171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400이하 100이하 - 획지1-2 15,615 한강로3가 40-221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400이하 100이하 - 획지1-3 8,615 한강로3가 40-152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900이하 100이하 - 획지1-4 1,404 한강로3가 40-11번지 일대 비주거 60이하 400이하 100이하 획지1-5 2,609 한강로3가 40-21번지 일대 비주거 60이하 400이하 100이하 신규 2-1구역 1,503 획지2-1 1,503 한강로3가 40-669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100이하 소단위 정비 (관리형) 신규 2-2구역 1,416 획지2-2 1,416 한강로3가 40-13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100이하 신규 2-2구역 802 획지2-3 802 한강로3가 40-17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100이하 신규 2-3구역 654 획지2-4 654 한강로3가 40-323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70이하 신규 3구역 5,805 획지3 4,337 한강로3가 40-522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960이하 100이하 - ※ 1,3구역은 우수디자인으로 건축심의 인정시 최고높이 120m이하로 완화 적용 □ 추진경위 ○ ‘10.03.18 :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정비예정구역 지정) ○ ‘12.03~10 :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 ‘13.11.14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요청 ○ ‘13.12.27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보류 : 소위원회 검토) ○ ‘14.10.21 :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검토 ○ ‘14.11.19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보류) ○ ‘15.07.1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 ‘15.08~10 : 공공건축가 자문 및 보완 ○ ‘15.12.~‘16.03 :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 ‘16.09.09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원안가결) ○ ‘17.01.13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소위원회 검토) ○ ‘17.09.1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재자문) □ 상정사유 ○「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17.09.15) 결과에 따라 자문의견에 대한 소위원회 재자문을 받고자 상정함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의견(‘17.09.15) 및 조치계획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사항 면밀 검토 연번 주관부서 요청사항 조 치 계 획 비고 ?1 ○금회 자문(안)의 구역(1,2,3구역) 및 획지계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체계, 가로활성화 및 보행자 중심의 가로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 배치계획 검토 ○저층부 상업시설은 가로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상가로 계획하고, 옛가로망을 살린 획지 내부보행특화가로 계획으로 공공공지, 문화공원 및 국제업무지구 등 주변과 연계토록 함 반영 2 ○정비기반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관련 ?2-1. 대상지 일대 여건변화 및 상위계획(용산 미래비전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북측 공공공지, 공원, 도로(한강대로21길, 45m), 획지 1-1 및 1-3 경계부 신설도로(폭 17m) 계획은 수용. ○대상지 북측지역 계획사항은 유지하면서, 남측지역 보행 및 교통처리의 연계·적정성을 검토하여 계획 조정하였음 반영 ?2-2. 획지1-2 입체도로계획은 보행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음. ○입체도로 계획은 배제하면서, 도로평면 내에서 보행가로 형성 될 수 있도록 계획 조정하였음 반영 2-3. 1·3구역 사이 도로계획(폭 10m)과 3구역 내 도로계획(폭 10m)은 공공성이 미흡하고, 동측 한강로의 교통과부하가 우려되므로 도로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세부적인 진출입 동선 검토를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설정 검토 필요). ○한강대로 및 주진입도로의 교통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출입구간 일부구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하였으며, 1·3구역 사이 도로계획는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 계획하였음 반영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안)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1. . (제 회) 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 구역 지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정비창전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구역(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구 역 명 :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2) 정비구역 결정조서 (1)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①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 증)71,901 71,901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1 용산구 한강로3가 40-669번지 일대 - 증)1,503 1,503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2 용산구 한강로3가 40-13번지 일대 - 증)1,416 1,416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3 용산구 한강로3가 40-17번지 일대 - 증)802 802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4 용산구 한강로3가 40-323번지 일대 - 증)654 654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③ 용산구 한강로3가 40-19번지 일대 - 증)5,805 5,805 합계 증)82,081 82,081 3) 정비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①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 증)71,901 71,901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1 용산구 한강로3가 40-669번지 일대 - 증)1,503 1,503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2 용산구 한강로3가 40-13번지 일대 - 증)1,416 1,416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3 용산구 한강로3가 40-17번지 일대 - 증)802 802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4 용산구 한강로3가 40-323번지 일대 - 증)654 654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③ 용산구 한강로3가 40-19번지 일대 - 증)5,805 5,805 합계 증)82,081 82,081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기??? 정 (2012.12.2) 변??? 경 구역경계 및 면적 ? ①구역 68,543㎡ ? ②구역 6,458㎡ ? ③구역 6,974㎡ ? ①구역 71,901㎡ ? ②-1구역 1,503㎡ ②-2구역 1,416㎡ ②-3구역 802㎡ ②-4구역 654㎡ ? ③구역 면적 5,805㎡ 2구역 소단위정비 (관리)방식적용으로 구역계 조정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재 : 일반상업지역 및 제2·3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전면부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변경없음 밀도 건폐율 ?60% 이하 ?변경없음 구역계 및 기반시설 변경으로 용적률 재산정 용적률 구 분 기준 허용 상한 구 분 기준 허용 상한 ①구역 준주거 200%이하 330%이하 400%이하 ① 구역 1-1 준주거 200%이하 330%이하 400%이하 1-2 일반 상업 350%이하 660%이하 860%이하 1-3 준주거 일반상업 390%이하 600%이하 900%이하 1-4 준주거 200%이하 330%이하 400%이하 1-5 ②구역 520%이하 760%이하 950%이하 ②구역 600%이하 800%이하 법적용적률이하 ③구역 460%이하 730%이하 930%이하 ③구역 540%이하 740%이하 960%이하 ※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가중평균하며, 기반시설 변경시재산정 ※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가중평균하며, 기반시설 변경시 재산정 높이 ?최고높이 100m 이하 (우수디자인 인정시120m이하) ?변경없음 용 도 ?불허용도 : 단독,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등 ?권장용도 : 판매시설(지상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등 ?불허용도 : 변경없음 ?권장용도 : 판매·근생(지상부), 업무(오피스텔 제외), 주거복합 건축선 ?한강로변: 건축한계선 10m ?공원변: 건축한계선 15, 35m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3~5m ?한강로변 : 건축한계선 3m(소단위), 10m ?중앙선 철도변 : 건축한계선 10m ?공원변,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3~5m 공개공지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공원변 건축한계선내(15, 35m구간)에 조성하되 공원과 연계 및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정비계획에 따라?공원과 연계 및 보행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구 역 순부담율 구 역 순부담율 2구역 소단위정비 (관리)방식 적용 ①구역 25.0% 이상 ①구역 25.0% 이상 ②구역 10.0% 이상 ②구역 - ③구역 10.0% 이상 ③구역 10.0% 이상 ※ 향후 정비계획 변경시 ‘2025 도시 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상 변경된 기준에 따름 ※ 기타 계획지침은 기결정 사항을 따름 ※ 특계지침상 공공시설부지 제공율은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산정방식에 따름 (3)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2,081 - 82,081 제2종 일반주거지역 48,473 감)48,473 - 제3종 일반주거지역 18,444 감)18,444 - 준주거지역 - 증)56,411 56,411 68.3% 일반상업지역 15,164 증)10,506 25,670 31.7%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1구역 증)71,901 71,901 100.0 정비기반 시설 소계 - 증)33,433 33,433 46.5 도로 - 증)20,238 20,238 28.1 공원 - 증)5,648 5,648 7.9 공공공지 - 증)6,347 6,347 8.8 공공청사 - 증)1,200 1,200 1.7 획 지 소계 - 증)38,468 38,468 53.5 획지1-1 - 증)10,225 10,225 14.2 획지1-2 - 증)15,615 15,615 21.7 획지1-3 - 증)8,615 8,615 12.0 획지1-4 증)1,404 1,404 2.0 획지1-5 증)2,609 2,609 3.6 2-1구역 획지2-1 - 증)1,503 1,503 34.3 2-2구역 획지2-2 - 증)1,416 1,416 32.4 2-3구역 획지2-3 - 증)802 802 18.3 2-4구역 획지2-4 - 증)654 654 15.0 3구역 - 증)5,805 5,805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 증)1,468 1,468 25.3 도 로 - 증)468 468 8.1 녹지 - 증)1,000 1,000 17.2 획지 획지3 - 증)4,337 4,337 74.7 (4)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9 40∼45 주간선도로 4,000 서울역광장 한강제1 인도교북단 일반도로 총고제757호 (39.09.18) 변경 광로 3 9 40∼45 (3) 주간선도로 4,000 (378) 서울역광장 한강제1 인도교북단 일반도로 한강로3가 구역내 3m 확폭 기정 대로 1 2 38 (20) 주간선도로 219 (219) 한강로3가 (광3-9) 한강로3가 40-112 일반도로 한강로3가 서고제229호 (01.07.10) 구역내 20m 변경 광로 3 ⓐ 45∼50 (30∼32) 주간선도로 219 (219) 한강로3가 (광3-9) 한강로3가 40-112 일반도로 한강로3가 구역내 30m∼32m 기정 중로 1 7 20~30 보조간선도로 296 (296) 한강로3가 (대1-2) 한강로3가 (중1-8) 일반도로 한강로3가 서고제229호 (01.07.10) 변경 중로 2 ⓐ 17 (17) 집산도로 179 (179) 한강로3가 40-133 한강로3가 40-642 일반도로 한강로3가 기정 중로 1 8 20 집산도로 192 (192) 한강로3가 (광3-9) 한강로3가 40-228 일반도로 한강로3가 서고제229호 (01.07.10) 변경 소로 2 ⓐ 8 (8) 국지도로 33 (33) 한강로3가 40-517 한강로3가 40-323 일반도로 한강로3가 신설 중로 2 ⓑ 17 (17) 집산도로 206 (206) 한강로3가 40-9 한강로3가 40-1007 일반도로 한강로3가 신설 중로 2 ⓒ 15 (15) 집산도로 189 (189) 한강로3가 40-149 한강로3가 40-500 일반도로 한강로3가 신설 중로 2 ⓓ 15 (5) 집산도로 308 (308) 한강로3가 40-113 한강로3가 40-1007 일반도로 한강로3가 구역내 5m 확폭 신설 중로 3 ⓐ 12 (12) 집산도로 27 (27) 한강로3가 40-339 한강로3가 40-21 일반도로 한강로3가 신설 소로 2 ⓑ 8 (8) 국지도로 250 (250) 한강로3가 40-9 한강로3가 40-1007 일반도로 한강로3가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2 ⓒ 8 (8) 특수도로 10 (10) 한강로3가 40-9 한강로3가 40-9 일반도로 한강로3가 보행자 전용도로 ※ ( )는 정비구역내 (나)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문화공원 한강로3가 40-134번지일대 - 증)5,648 5,648 1구역 (다)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한강로3가 40-115번지일대 - 증)6,347 6,347 1구역 신설 ⓑ 공공공지 한강로3가 40-262번지일대 증)1,000 1,000 3구역 (라)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 한강로3가 40-651번지일대 - 증)1,200 1,200 1구역 (5)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1구역 71,901 획지1-1 10,225 한강로3가 40-171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400이하 100이하 - 획지1-2 15,615 한강로3가 40-221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400이하 100이하 - 획지1-3 8,615 한강로3가 40-152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900이하 100이하 - 획지1-4 1,404 한강로3가 40-11번지 일대 비주거 60이하 400이하 100이하 획지1-5 2,609 한강로3가 40-21번지 일대 비주거 60이하 400이하 100이하 신규 2-1구역 1,503 획지2-1 1,503 한강로3가 40-669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100이하 소단위 정비 (관리형) 신규 2-2구역 1,416 획지2-2 1,416 한강로3가 40-13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100이하 신규 2-2구역 802 획지2-3 802 한강로3가 40-17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100이하 신규 2-3구역 654 획지2-4 654 한강로3가 40-323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법적용적률 이하 70이하 신규 3구역 5,805 획지3 4,337 한강로3가 40-522번지 일대 업무,판매, 주거 60이하 960이하 100이하 - ※ 우수디자인으로 건축심의 인정시 최고 120m이하로 완화 적용 (6)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한강로변 전면부 - 한강로변 3m 완화차로 설치 - 한강로변 이면부 - 보도 양측 3m 설치, 획지 진출입부 구간 설정 - 2. 제안이유 (입안취지) ㅇ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창 전면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 구역 지정(안)의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재자문, ’17.09.15)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토록 결정한 사항임 3. 도시계획사항 ㅇ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ㅇ 용도지구 :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4.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주민설명회 1) 1차 주민설명회 ㅇ 일 자 : 2012. 3. 16 ㅇ 장 소 : 통일교 세계본부교회 3층 ㅇ 주민의견 및 검토결과 : 의견 없음 2) 2차 주민설명회 ㅇ 일 자 : 2015. 12. 22 ㅇ 장 소 : 용산 청소년수련관 4층 소극장 ㅇ 주민의견 및 검토결과 : 의견 없음 나. 주민공람공고 1) 1차 공람 ㅇ 공고일시 및 게재공보 : 2013. 4. 21 (용산구공고 제2012-244호) ㅇ 공람기간 : 2012. 4. 21 ~ 2012. 5. 21 (31일간) ㅇ 공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구 분 의견내용 검토의견 채택 여부 최란순 외 12인 (용산구 한강로3가 40-147) ? 상기 명의인 소유의 주소지에 대해서 정비창전면 1구역(이하 1구역)에서 분할하여 정비창전면 2구역에 편입시키거나 별개의 구역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 특별계획구역은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서 구역이 결정되어 있으며, 1구역내 구역분리 반대 주민도 많아서 토지등 소유자간 분쟁 발생요인이 될 수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구역 분리는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 ? 기반시설 부담 조정 : 25%→21.2% 변경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명시된 용도상향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제공 ? 순부담 기준 변경, 무상양여대상인 현황도로가 다수 분포한 사업 구역의 특성상 1구역의 기반시설 부담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기반시설 부담을 재산정 하였음 반영 구 분 의견내용 검토의견 채택 여부 최란순 외 12인 (용산구 한강로3가 40-147) ? 주거 : 비주거 비율 = 7:3 변경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타 구역과의 형평성 고려 ? 용산역 일대는 한강로변과 인접하고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으로 형성된 고밀개발의 역세권역으로 상업·업무기능을 주로 담당하여야 하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주거비율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업구역 주변의 정류장부지와 태평양부지 특별계획구역도 비슷한 여건으로 동일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여건이 상이한 타구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 ? 최고높이 변경 : 100m(120m)→150m →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150m)과 빗물펌프장 특별계획구역(100m)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 반대편 150m이상으로 주변지역의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 등 환경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150m 지정 필요 ? 용산역 주변 일대가 대부분 일반상업지역인 고밀지역임을 감안할 때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업무활동이 일어나는 용산역과 인접한 지역과 도시공간구조 위계상 구분되어야 하며, 용산역과 한강 수변 사이에 위치한 입지여건을 고려한 도시경관 측면에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침상 제시한 기준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 ? 신속한 구역지정 요망 ? 조속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음 반영 ? 용산역방향에 사각형 형태로 큰 공원을 설치하면 주변 구역 주민들도 이용상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 시설별 공원기능에 부합되고 주민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원 규모, 위치를 조정하였음 반영 한강로3가 40-641일대 주민대표 방응기 외 222인 ? 용적률 상향 ? 특별계획 2,3구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적률 상향하여 계획 수립 필요 ? 용적률 상향 ? 2,3구역은 1구역에 비하여 현재 용도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의 비율이 높으므로 용적률 부여에 차이가 있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토지로 기부채납하여 제공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 상향이 되므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상한용적률 지침기준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 ? 주거비율 상향 ? 우리구역은 전면 상업지역 일부 제외하고 모든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필수적이나 주거용도 60%로 제한되어 개발시 우리구역 주민들은 떠나야한다는 불안감 등으로 지켜보는 상황 ? 주거비율 상향 ? 대상지역은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 ? 재건축과는 사업성격이 틀리며,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침기준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 ? 공원의 면적 및 위치, 건축한계선 불합리성 ? 구역내 중앙 넓은 면적의 공원 및 주변 15~35m 건축한계선은 조정되어야 함 ? 공원의 면적 및 위치, 건축한계선 불합리성 ? 시설별 공원기능에 부합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개발여건 등을 고려시 대규모 중앙공원 및 건축한계선 설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공원의 면적, 위치, 건축한계선 등을 조정하였음 반영 ? 주거, 판매, 업무시설 분리 개발 ? 우리 구역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과 상업업무시설 따로 짓는 건축계획 추진 필요 ? 주거, 판매, 업무시설 분리 개발 ? 최고높이 등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침기준을 반영한 효율적인 용적률계획과 연도형 상업기능 배치 등을 통한 이면부 커뮤니티가로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복합용도로 건축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 ? 순부담률 하향 ? 타구역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순부담률 25%이상에서 15% 이내로 하향 조정 필요 ? 순부담률 하향 ? 순부담 기준 변경, 무상양여대상인 현황도로가 다수 분포한 사업 구역의 특성상 1구역의 기반시설 부담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 기반시설 부담을 재산정 하였음 일부 반영 2) 2차 공람 ㅇ 공고일시 및 게재공보 : 2012. 8. 17 (용산구공고 제2012-484호) ㅇ 공람기간 : 2012. 8. 17 ~ 2012. 9. 17 (30일간) ㅇ 공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구 분 의견내용 검토의견 채택 여부 정호진 (한강로 3가 40-669번지 용일주유소) 외 2인 ■ 웨딩코리아 (한강로 3가 40-19번지 외 5필지 소유자) ? 본인 소유의 건축물은 해당 구역(특별계획3구역)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건축물은 1995년에 사용승인된 용적률 285%, 지상10층 규모임. 현재 개인이 수익용 부동산으로 보유중에 있으며, 건축물의 입지 및 상태가 매우 양호함. 본인은 가까운 장래에 개발의사가 없으며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단독개발 가능지를 희망. 가급적 개발의지나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단위를 정해주시길 바람 ? 특정 필지를 우선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미반영 미반영 ■ KY 빌딩 (한강로 3가 40-17번지 외 4필지 소유자) ? 본인 소유 건물은 특별계획2구역에 속해 있음. 건물사용승인 1994년, 지상 15층, 용적룰 891%이며 건립된지 채 20년도 안된 대형건물로서, 현재 사옥 및 임대용 업무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음. 본인은 건물의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먼 장래까지 재건축할 의사가 전혀 없음. 또한 전체적으로 통합된 전면 철거형 재개발보다는 구역내 여건에 맞도록 개발시기 및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단위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 특정 필지를 우선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미반영 미반영 ■ 용일주유소 (한강로 3가 40-669 번지 외 2필지 소유자) ? 현재 주유소로 사용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본인 소유토지만을 대상으로 신축계획 수립중임. 향후, 정비계획(안)의 특별계획2구역이 통합개발로 진행된다면, 인접 토지소유주들과 공동개발을 위한 시간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개발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는 개발이 불가능할 지도 모름. 과도한 불경기에 재산권 활용을 제약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하오니 단독개발이 가능토록 계획에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람 ? 특정 필지를 우선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미반영 미반영 3) 3차 공람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5-953호(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6-5호(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 공람기간 : 2015.12.28~2015.01.27(30일간), 2016.01.07~2016.01.21(14일간) ? 제출의견에 대한 반영검토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반영검토 비고 박해주외 외 196 (한강로3가 40-4) ?공람안 찬성 및 개발 찬성 ?합리적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하겠음 반영 심환국 외 8 (한강로3가 40-18) ?건물높이 상향(150m) 요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이웅차 (한강로3가 40-23) ?1-1획지 상업지역(1,000%이하), 높이 150m이하 1-2획지 준주거지역(500%이하), 높이 150m이하 변경요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홍익회 (한강로3가 40-115) ?최고높이 150m로 상향조정 요청 ?주거와 오피스텔의 용산구청안으로 확정 요청 ?1-1획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로 용도변경 요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김병억 외 2 (한강로3가 40-157) ?인근 용산역 전면구역은 38층, 높이 150m로 계획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구역은 층고가 30m나 낮은 38층, 높이 120m로 계획되어 있어 인근 구역과 같이 150m로 상향요청 ?용적률 상향(일반상업 915%→1,000%이하) ?아파트 평형별 건립비율 재조정으로 세대수 증가(대형보다 소형평 위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주)케이오에스개발 (한강로3가 40-134) ?업무시설 한강대로변으로 변경배치 요청 ?용산역과 연결성을 위하여 연결도로 지하화하여 보행연결성 확보 및 국제업무지구 진입지하도 입구를 서빙고로상에 설계반영 요청 ?주거 및 오피스텔을 구청 계획안으로 확정 요청 ?최고높이 150m 상향 요청 ?획지별 주거비 산정에 따라 계획하였음 ?용산역 연결지하화는 용산역 전면구역에서 받아들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국제업무지구 진입지하도는 기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조정되어야 하므로 반영 곤란 ?향후 합리적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시에이케이인터네셔날(주) (한강로3가 40-323) ?2구역, 3구역은 같은 사업지역이나 건축개요상 상이한 용적율 적용되어 있어 동일 용적률 요함 - 2구역(기준600%,허용800%), 3구역(945.5%) ?2구역은 양호건축물 입지로 인한 단일구역 정비사업 적용 곤란으로 필지별 소단위정비를 적용에 따른 법적용적률를 적용하였음 미반영 김양석 (한강로3가 40-344) ?법 허용범위에서 최대한의 용적률을 적용 바람 ?문화공원 디자인에 많은 관심 바람 ?세입자와 지주간에 갈등조정을 위하여 구청의 많은 관심 바람 ?공공관리제로 모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 ?합리적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하겠음 반영 이기택 외 1 (한강로3가 40-23) ?순부담율 15%로 요청 ?층고를 150m로 조정 요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주)세바 (한강로3가 40-11) ?개발 채산성(사업성)이 미약해 보이므로 향후 재고하여 향상시켜주기 바람 ?합리적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하겠음 반영 박종범 외 48 (한강로3가 40-11) ?사업성 향상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시설(오피스텔+아파트)을 90%이상 요청 ?주변지역(용산역2,3구역, 국제빌딩4구역)과 같이 총고를 최고높이 150m로 상향 조정 요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반영검토 비고 강준남 (한강로3가 40-488) ?기부채납이 많아졌으므로 추가부담율 없어야 함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이상 높여야 함 ?중앙도로와 복지시설은 완충녹지(철도변) 쪽으로 모아야 함 ?개인재산 손해가 많으므로 조속한 추진 ?추가부담율은 향후 관리처분계획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용적률 상향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복지시설)의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반영 곤란 미반영 박철주 외 1 (한강로3가 40-11) ?사업성 향상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시설(오피스텔+아파트)을 90%이상 요청 ?주변지역(용산역2,3구역, 국제빌딩4구역)과 같이 총고를 최고높이 150m로 상향 조정 요청 ?용적률을 주변과 같이 상향 조정 요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차무철 (한가로3가 40-710) ?용산구청안대로 준주거지역+오피스텔 확정요청 ?기본계획상 부도심 준주거지역 50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최고높이 150m로 상향요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유문자, 정상용 (한강로3가 40-668) ?2-1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해당 사업지 토지에 주거용도를 40%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개발가능용도를 극히 제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계획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본인들의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비율제약을 삭제 요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강경식 외 13 (한강로3가 40-19) ?통상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시의 구역 지정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가 많고, 도로등을 건설할 때도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정형화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재 안에서 3구역은 기존의 직사각형 형태에서 도로부분이 1구역으로 통합되면서 망치모양이 되어, 이에 본인은 망치머리 부분처럼 나온 번지도 1구역으로 통합시켜야 함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순부담을 10%이상 하여야 하므로 기반시설(녹지) 확보를 위한 정비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정형화 할 경우 구역내에서 10%에 해당하는 녹지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택지면적 감소 불가피함. 미반영 심상문외101 (한강로3가 40-6) ?정비계획안 반대, 구역지정 및 재개발 반대 ?합리적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하겠음 미반영 선동윤외20 (한강로3가 40-21) ?정비계획(안) 반대, 구역분리 요청 ?합리적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하겠음 미반영 한정인 (한강로3가 40-372) ?용산정비창구역의 단독개발보다는 서부이촌동의 용산역세권개발이 재추진과 함께 고려되어야 개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소유주에게는 물론 서울특별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적 플랜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함 ?현시정에서 용산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은 시기상조이므로 구역지정은 해제되거나, 구역지정 되어도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추진은 상당기간 보류되어야 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최란순 (한강로3가 40-147) ?기존 2구역, 3구역은 1-3획지보다 소규모임에도 이미 독립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구역도 4개구역으로 다시 분할해주는 등 형평성 위배 ?도시계획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무리하게 통합개발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토지등 소유자(약400명)수가 많아 향후 조합설립, 사업계획, 관리처분시 갈등과 분쟁 예상되어 제2의 용산사태 답습 등 사업추진 곤란 ?만약 구역통합으로 지정 될 경우 상업지역 토지주 상당수가 본 정비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향후 관리처분시 현금청산을 원할 경우 상업지역 공시지가(대표지번 기준)상 토지가액이 전체 토지가액대비 40%정도 차지하는 막대한 보상비를 감당할 만한 시공사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감으로 구역분리해 주기 바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4.11.19)결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10.12.02) 지침사항 반영하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 곤란 미반영 다. 구(區)의회 의견청취 ㅇ 일 시 : 2012. 10. 11(1차), 2016. 03. 21(2차) ㅇ 장 소 : 용산구 의회 ㅇ 결 과 : 원안 가결 라.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ㅇ 일 시 : 2012. 12. 7 ㅇ 장 소 : 용산구 대회의실 구 분 의견내용 검토의견 채택 여부 용산구 자문의원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검토필요 ? 획지간 도로계획은 통행량을 고려하여 폭원 검토필요 ? 교통영향평가 효과분석 협조요청에 따른 효과분석자료(건설교통부, 1994) 이면도로 기본용량 산정의 참고자료에서 제시된 이면도로 용량을 반영하여 각각 도로별 도로용량 검토 결과 V/C 0.25∼0.64로 분석 ? V/C 분석결과 대상지내 도로계획 규모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 대상지내 교차로 각 방향별 접근성 고려한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하였음 가로명 차로수 교통량 (V) 1차로 용량 용량 (C) V/C Los 중로2-A 3 985 600 1,800 0.55 B 중로2-B-1 3 1,154 600 1,800 0.64 C 중로2-B-2 3 822 600 1,800 0.46 B 중로2-C 2 294 600 1,200 0.25 A 소로1-B-1 2 580 600 1,200 0.48 B 소로1-B-2 2 425 600 1,200 0.35 B 반영 ? 각 도로별 도로용량에 대한 검토와 교차로 운영계획 검토 반영 ? 소로 1-A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폐도검토 ? 소로1-A호선은 대상지 2 ? 3구역 진입교통량을 분산하는 기능으로 폐도시 중로2-B호선의 진입교통량 가중으로 대상지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바 소로1-A호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미반영 ? 중로 2-B와 중로 2-C의 교차지점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 ? 한강로에서 진입하는 교통량의 대기길이가 짧아 중로2-B호선 및 한강로 진출입부의 혼잡 우려 ? 회전교차로 설치시 대상지 내부교차로 좌회전교통량 비율이 30%이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시 교통소통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짐 ? 대상지내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서 제시된 도시지역 2차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반영하여 설계시 과다한 용지 점용 미반영 ■공원계획에 관한 사항 ? 공원 획지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 ?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되는 고가도로의 옹벽 형성으로 개방감 확보 및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한강로변에 쾌적한 휴식공간 및 구역내 주진출입부 장소성 부여 위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중앙선변 완충기능, 경관개선,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하여 인근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공간 제공 위한 가로공원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각 획지별 공원계획에 따른 녹지축 형성이 필요 ? 획지내 공개공지,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공원녹지간 연결성 및 열린공간이 형성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공원과의 녹지연계축이 형성되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5.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1) 1차 관련부서 협의(2012.4) 기관(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1구역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획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 노선인정공고된 기존도로를 가급적 유지하며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높히고 고지가 형성 및 고밀개발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획지계획을 수립하였음 일부 반영 ? 정비기반시설계획 중 대규모 공원의 필요성과 위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자치구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등의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대규모 공원 조성보다 주민 및 상업·업무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이용측면 등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자치구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 세입자 대책을 마련할 것 ?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건물 철거시 획지1-1 동측 공원부지에 임대상가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반영 ?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 등 법적근거 없이 설치된 도로는 무상양도가 불가하므로 순부담율 산정방식 재검토할 것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기준과 노선인정공고(용산구공고 제1999-131호, 용산구공고 제2000-79호) 된 무상양여대상 기존도로를 반영하여 순부담율을 재산정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업무단지 조성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한강로변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이 주용도가 될 수 있도록 용도배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 전면구역 등 많은 업무·판매시설 도입으로 과다공급이 예상되어 판매·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의 주용도기능은 준수하며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준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음 구 분 주 거 비 율 비 고 ①구역 획지1-1 58.88%이하 용도용적제 적용한 가중평균 획지1-2 60.08%이하 획지1-3 52.68%이하 ②구역 (획지2) 41.40%이하 ③구역 (획지3) 42.90%이하 일부 반영 ?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중앙선 철도변 소음방지를 위한 차원이라면 완충녹지로 변경하여 지정함이 바람직할 것임 ? 중앙선변 완충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가로공원으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 한강로변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획지2와 획지3 사이의 도로는 차량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행통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통과교통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자 보행중심의 일방통행도로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중로2-ⓐ,ⓒ, 3-ⓐ는 주로 사업대상지 이용 차량을 위한 도로(차량 진·출입로)로 판단되므로 해당부분을 자체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려는 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 필요 ? 각각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분리되며, 동일구역내에서 상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획지별 진출입 통과교통의 기능분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도로계획 수립하였음 미반영 ? 교통처리계획(안)에서 H-H'단면의 도로에 대해서는 타 도로의 보도폭 만큼 확보하여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람 ? 보도폭을 추가 확보하고 도로기능을 축소하여 보행자 이용편의성을 도모하고 일방통행으로 도로기능을 변경하면서 보도폭 당초 2m에서 3m로 확폭 반영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상에 등재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바람(조서누락, 이중등재 등) ? 상이한 내용을 확인한 후 보완하겠음 반영 ? 도로의 시종점 표기 시 가급적 지번표기를 요하고 새로 변경되는 중로이상의 경우 도로 관리번호는 결정고시 이전 서울시(시설계획과)에서 부여 받으시기 바람 ?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작성시 지번으로 표기하여 보완하였으며 결정고시 이전에 중로급이상 도로는 서울시에 부여받도록 하겠음 반영 ? 기존 도로변 녹지(완충)는 그 기능과 목적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고 계획중인 세장형 어린이공원은 그 기능과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이용자, 접근성, 안정성을 고려한 단지 내로 위치 변경을 요함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공원규모를 확대하여 완충기능 뿐만 아니라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공원으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 소공원 ⓐ,ⓑ는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위치선정 고려 필요 ?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 위치 계획을 조정하였음 반영 ? 생태면적률 검토에서 구역별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2007.9.1)에 의한 항목별 검토 결과표 및 구적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정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 ? 중앙선 철도변 도시계획시설(공원) 계획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철도변의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녹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 중앙선변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완충기능과 경관 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가로공원으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음 일부 반영 ? 사업부지 북동측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과 관련하여 설치 필요성 및 폭원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보행자전용도로로서의 기능보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 동 사업의 공원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소공원이 17m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소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연결통로(브릿지) 등을 설치하여 규모 있는 하나의 공원이 되도록 하기 바람 ? 향후 세부적인 건축계획 수립시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결통로 등의 계획을 검토하겠음 반영 ? 해당 소공원은 사업구역 중앙에 위치하여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문화공간으로 이용이 예상되나, 소공원은 시설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어 시설 설치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제공원(시설율 제한없음) 또는 어린이공원(시설율 60%이하)으로 공원 종류 변경 필요 ? 한강로변 진출입부에 입지여건 및 공원기능을 고려하여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소공원, 중앙선변에 완충기능과 주민휴식공간을 위한 가로공원, 획지1-1 인근에 주민휴식공간인 어린이공원으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 중앙선 철도변과 연접한 어린이공원은 가늘고 긴 부정형이므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가로공원 또는 소공원으로 변경하여 인근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 검토 ? 중앙선변으로써 완충기능 수행이 필요하며, 공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위한 가로공원으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구 공원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득한 후 공원을 조성하시기 바람 ? 향후 조성계획 수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대상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된 업무단지 조성을 위해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 우리시 중심지 위계상 부도심 중심지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을 계획한 바 있으나, 용산지역이 당초 방향과는 다른 개발양상(주거단지화)으로 조성된 점, 변화된 시책 등을 고려할 때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 ?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 전면구역 등 많은 업무·판매시설 도입으로 과다공급이 예상되어 판매·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의 주용도기능은 준수하며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준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음 구 분 주 거 비 율 비 고 ①구역 획지1-1 58.88%이하 용도용적제 적용한 가중평균 획지1-2 60.08%이하 획지1-3 52.68%이하 ②구역 (획지2) 41.40%이하 ③구역 (획지3) 42.90%이하 일부 반영 ? 단지내 대규모 공원보다는 문화·체육시설 등 실질적인 공공기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우선적 검토 필요 ? 시설별 공원기능에 부합되도록 공원규모?위치 등을 조정하였으며 실질적인 공공기여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일부 반영 ? 어린이공원ⓒ의 위치 및 형태상 효용성과 공공성이 미흡하므로, 일반의 접근이 용이한 간선도로변에 적정규모로 검토 ? 기협의한 중앙선변 공원의 효용성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결정하였으며,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개선도로변에 휴식공간인 소공원으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 당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연계성, 보행 및 차량 동선체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임 ?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차량, 보행 연계체계를 고려하여 계획안을 조정하였음 반영 용산구 치수방재과 ?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시 설계기준 준수 -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하수분야 업무처리 지침」 등 - 우수량 산정시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의 강우강도 공식과 유출계수 적용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겠음 반영 ? 기타사항 -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관련 각종 설계용역에 따라 사업부지 주변 하수계획 반영하되, 사업시행자부담 시행 - 사업지 주변 기존 공공하수도의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부지내 기존 공공하수관의 이설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설 또는 대체시설 설치후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무상귀속토록 조치할 것 - 사업부지주변 하수관련 사항은 반드시 우리과와 협의 의무이행 ? 기타사항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수계획을 수립하겠음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변 공공하수도와 연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용산구 청소행정과 ?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사항 -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구청에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적정 처리하시기 바람 ? 향후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적정하게 처리하겠음 반영 용산구 공원녹지과 ? 중앙선 철로변의 완축녹지를 폐지하고 더 넓은 폭의 공원이 신설되므로 녹지폐지에 대한 의견은 없음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검토하겠음 반영 용산구 공원녹지과 ? 다만, 신설되는 공원이 중앙선변의 완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원ⓒ에 대해 어린이공원이 아닌 소공원(시설율 20%이하)으로 세분 필요 ? 중앙선변 완충기능 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규모를 확대하여 가로공원으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 공원ⓐ, 공원ⓑ는 주변지역과의 광역적 녹지체계 연계 및 정비구역내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및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하여,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세분 필요 ? 기존 대규모 공원 대신 기능에 맞게 획지1-1 동측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위한 어린이공원 , 한강로변 사업중앙부에 열린공간 확보 및 쾌적한 진출입환경 제공 위한 소공원으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용산구 건설관리과 ?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과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에 대하여 현단계에서 의견 없으며, 차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도로 등의 점용,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협의사항 있을 경우, 협의하시기 바람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용산구 교통지도과 ? 상기대지는 1급지 용산·마포지역내 위치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업무,판매시설)에 대하여 주차대수를 설치기준 최고한도 이내로 설치 요함 ?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계획을 조정하여 수립하였음 반영 ?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요함 ?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주차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용산구 환경과 ? 토양오염 관리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대상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실시결과 또는 공사시행 중 오염토양 발견시 - 즉시 용산구청 환경과로 토양오염 신고 함 -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정화가 완료된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함 ? 토양오염 관리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행하겠음 반영 ? 지정폐기물 처리관련 사항 ? 기존건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지정폐기물 발생시 처리전에 환경과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받아야 함 ? 지정폐기물 처리관련 사항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정폐기물 발생시 환경과와 협의하겠음 반영 ? 비점오염원 신고관련 사항 ? 신축공사현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한 기한까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비점오염원 신고관련 사항 ?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득하겠음 반영 ? 유출지하수 관련사항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사로 인한 유출지하수의 발생 시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하수 감소대책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에도 30㎡/일 이상 발생되는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동법 베9조의2 제2항에 의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및 신고를 하여야 함 - 30㎡/일 발생 시 생활용수용(화장실, 조경용수, 청소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할 것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에 의거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유출지하수를 60㎡/월 이상 배출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월 발생량을 신고해야 하며 배출량을 산정 할 수 있는 계측기(유량계)를 설치해야 함 ? 유출지하수 관련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하겠음 ?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용산구 환경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등의 관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물철거 등으로 인한 관리대상기기 매매 및 폐기 등 변경사유 발생시 30일이내 관리대상기기 변경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 유압식 변압기, 유압식 콘덴서, 유압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를 사용하는 전력장비 단. 2008.1.27이후 제조된 절연유 PCBs 함유량이 0.05ppm 미만인 것은 제외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등의 관리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행하겠음 반영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련사항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축 공동주태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련사항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행하겠음 반영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겠음 반영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관련 ? 신축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관련 ?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으며 공사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을 신고하겠음 ?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용산경찰서 ? 대상구간은 용산역 교차로와 한강대교북단 교차로를 잇는 차보 구획된 왕복8차로 한강로와 접한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으로, 한강로 한강대교 북단 방면 1개 차로 확장 시 한강대교 북단으로 진행하는 좌회전 차로를 재구획하여 좌회전 2개 차로를 연장하고, ?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2010.7.22)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여 계획 수립하였으며, 향후 구역별 사업시행인가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검토하겠음 반영 ? 대상구간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진입 및 차량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개선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한국철도 시설공단 ? 주요내용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한강로3가 40-645외 417필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협의건으로 단위개발지구(제1종)는 철도운행선과 이격되어 있으며, 개발예정 단지내 국유지 (25,549.8㎡:국토해양부소유, 재산관리자:공단)가 포함되어 있음 ? 노선인정공고(용산구공고 제1999-131호, 용산구공고 제2000-79호)된 무상양여대상을 포함한 철도시설공단 관리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 남부재산운용부 ? 철도부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 개량, 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유상매수 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구역에 편입된 철도부지는 향후 실시계획인가 후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노선인정공고(용산구공고 제1999-131호, 용산구공고 제2000-79호)된 무상양여대상을 포함한 철도시설공단 관리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 북부재산운용부 ? 철도운행선과 이격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로, 용산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후 향후 정비구역개발을 위해서는 매각담당이 용도폐지 등 제반서류를 검토할 사항으로 향후에는 위와 동일건에 대해서는 매각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별도 의견 없음) ? 노선인정공고(용산구공고 제1999-131호, 용산구공고 제2000-79호)된 무상양여대상을 포함한 철도시설공단 관리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 토목/건축 관리부 ? 도시관리계획 변경지구가 철도운행선과 이격되어 있어 시설물관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없음 - 반영 ? 전기/궤도 관리부 ? 도시관리계획(도로,공공공지)수립 완료후 사업착수전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철도보호지구내 협의 필요 ? 향후 사업시행인가전 협의하겠음 반영 ? 비고 ? 개발예정 단지내 포함되어있는 국토해양부 소유 철도시설공단 관리 국유지면적(25,549.8㎡) 서울특별시 중부 교육지원청 ? 우리 청 관내 학교의 중·장기 학생수용 가능여부 검토 결과 학생수용 가능여부 학생수용 예정시기 비 고 수용가능 2018년 이후 한강초 쪽으로 통학로 감안한 개발을 요함 ? 통학로를 감안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반영 ? 동 정비구역은 서울한강초등학교의 주변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환경보호(소음·진동,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효율적인 학생수용계획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주요 사업진행사항(착공, 준공, 입주 등)을 교육청에 알려 주시기 바람 ? 사업진행시 학습 환경 보호에 노력하겠으며, 주요사업 진행사항을 교육청에 알리도록 하겠음 반영 2) 2차 관련부서 협의(2012.8) 기관(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 향후 개발여지가 적은 제 2,3구역의 면밀한 현황분석 등을 통해 구역조정, 소단위 정비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상위계획상 용산지역은 도심기능과 연계거점 역할의 복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핵지역으로 소단위 맞춤형정비의 취지와 상이한 지역이며 2,3구역의 소단위 정비계획 수립할 경우 소규모 토지로 인한 토지이용 효율성 감소 및 민원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복합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 미반영 ?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상 구역별 순부담율 변경 근거 제시 ?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시(2010.12.2) 1구역의 경우 순부담이 25%이상으로 지침을 정했으나 이후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준 적용(2010.12.17)이 변경되어 무상양여 토지를 제외하여 순부담을 산정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므로 1구역의 경우 약 45%정도의 과도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므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였음 반영 ? 공원 위치변경에 대한 타당성 제시 ? 당초 국제업무지구 공원과 연계하여 개방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에 공원을 결정하였으나, 현 국제업무지구 공원 위치가 중앙선변으로 이동하면서 녹지축 형성이 상실되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되어 광역교통개선대책(2010.7.22)에서 결정된 주진입도로로써 옹벽이 형성된 고가도로 인접지역에 개방감 확보 및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및 유동인구가 많은 한강로변에 쾌적한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구역내 주진출입부의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중앙선변 완충기능, 경관개선 뿐만 아니라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하여 인근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가로공원 조성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공공청사(주민센터 등), 어린이집 등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기여방안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재검토할 것 ? 관계부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안)을 조정하겠음 - 사회복지과 : 경로당 (연면적 200㎡정도) - 가정복지과 : 어린이집 (연면적 500㎡정도) 반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한강로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획지1-3에서는 업무시설이 주용도가 될 수 있도록 용도배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 ? 판매ㆍ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의 주용도 기능이 되도록 용도배분계획을 조정하겠음 반영 ? 공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특별계획구역 지침상의 내용을 준수하여 공원시설을 조성하여야 할 것 ?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안)과 단차발생으로 연계성 부족과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기능을 분산하여 계획하였으며, 공람시(2012.4. 21) 서울시 도시정비과와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여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원기능을 축소하였음 미반영 ? 가로공원 설치의 주된 목적은 중앙선 철도변 소음방지이므로 완충녹지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 ? 공람시(2012.4.21) 서울시 공원조성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철도변 완충기능을 위한 식재계획을 유도하면서 경관개선과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하여 인근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가로공원 계획을 수립하였음 일부 반영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중로2-A,C, 소로1-A는 주로 사업대상지 이용 차량을 위한 도로(차량 진출입로)로 판단되므로 해당부분을 자체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려는 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 필요 ? 해당 도로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이 구분되며, 구역내에는 주거와 비주거(상업?업무)기능이 복합된 시설이 입지하므로 외부 진출입차량과 용산역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출입 용이성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도로계획 수립하였음 미반영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 ? 중앙선 철도변 도시계획시설(공원)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4605호(2012.5.22)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하기 바람 ? 공람시(2012.4.21) 서울시 공원조성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철도변 완충기능을 위한 식재계획을 유도하면서 경관개선과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하여 인근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가로공원 계획을 수립하였음 일부 반영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공원 및 공원변 건축한계선 폭원은 구역내 통경축 확보 등을 위해 계획된 사항으로 이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순부담율) 등 기 결정된 용산 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8호, 2010.12.2) 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안)과 단차발생으로 연계성 부족과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기능을 분산하여 계획하였으며, 공람시(2012.4. 21) 서울시 도시정비과와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여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원기능을 축소하였으며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이후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준 적용(2010.12.17)에 따라 과도한 기반시설이 부담되므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기준에 따라 재산정 하였음 미반영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 연면적의 합계가 411,271.56㎡, 층수가 19~35층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건축물 용도에서 문화예술공간을 권장용도에 포함하여 단지내 설치를 유도하겠음 반영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향후 관거계획시 반영사항 - 「하수도 시설기준(2011, 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 등 최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우?오수관거의 세부계획 수립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인접한 개발지구의 관거 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관거계획 수립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변 개발지구와 연계성 있는 관거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사업에 따른 부지내?외의 공공하수도의 통수능력 검토를 시행하고 용량부족시 하수관거 개량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별도 협의 요망)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물재생계획과-1849(2011.2.16)호에 의거하여 공공하수도 이설 및 변경시 전문가 자문시행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전문가 자문 시행에 대해 협의하겠음 반영 - 배수설비 설치계획은 「하수도시설기준 (2011, 환경부)」 및 첨부된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물재생계획과-11752)」등 관련 규정 준수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배수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해당구역은 침수이력지역으로 배수설비 설치계획시 검토 철저 - 향후 배수설비 설치계획시 검토하겠음 반영 - 사업시행인가시 세부관거계획 및 배수설비 설치에 대한 별도 협의 요망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 상기내용 및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용산구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여 처리 ?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용산구 한강로 일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되어 현재 방재지설 확충을 위한 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기존지선(5년)관거 및 간선관거(10년)를 각각 10년, 3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하수관거 신설계획 있음. 따라서 사업구간내 하수관거 설계시 변경된 하수관거 설계기준에 의거 시설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설계중인 유역분할 하수관거 계획과 노선 및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협의 요망 - 사업명 :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 사업기간 : 2013∼2016(공사기간) - 사업내용 : 유역분할 하수관거 신설(삼각지역∼한강) 및 빗물펌프장 신설 - 설계사 : (주) 유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의무대상 사업이며, 구역 주변의 유역분할 하수관거신설 계획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역분할 하수관거신설 계획이 확정 되면 사업시행인가전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협의 후 반영하겠음 향후 반영 ? 용산 한강로 일대는 침수취약지역으로 방재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 계획중인 ‘소공원, 어린이공원, 가로공원’을 저류도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 중복결정 검토 필요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단계) 의무대상이므로 저류지 설치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시 공원 등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음 향후 반영 용산구 치수방재과 ?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시 설계기준 준수 -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 「하수분야 업무처리 지침」 등 - 우수량 산정시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의 강우강도 공식과 유출계수 적용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겠음 반영 ? 기타사항 -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관련 각종 설계용역에 따라 사업부지 주변 하수계획 반영하되, 사업시행자부담 시행 - 사업지 주변 기존 공공하수도의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부지내 기존 공공하수관의 이설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설 또는 대체시설 설치 후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무상귀속토록 조치할 것 - 사업부지 주변 하수관련 사항은 반드시 우리과와 협의 의무이행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수계획을 수립하겠음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변 공공하수도와 연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용산구 청소행정과 ?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사항 -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구청에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적정 처리하시기 바람 - 향후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적정하게 처리하겠음 반영 용산구 건설관리과 ? 현 단계에서 별도 의견 없으며, 차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시 도로 등의 점용 (차량진출입로, 공사를 위한 일시도로점용 등),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협의사항 있을 경우 협의 바람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용산구 토목과 ? 회신내용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검토 의견 광로 3-9 광로 3-9 ? 일부구간 확폭 (L=378m, B=3m) ?한강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구역내 진출입 차량의 안전성 확보 재검토 및 재협의 필요 - 현재 우리부서에서 보도육교 재설치 공사중 으로서 본 도로의 확장계획은 재검토 및 재협의가 필요함 ※ 공사명 : 한강초교앞 보도육교재설치공사 (한강로3가 37) 공사개요 : B=4.0m, L=35.5m 대로 1-2 광로 3-ⓐ ?폭원확장 (B=20m→27~32)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통흐름 연계를 위한 폭원 확장 별도 의견 없음 중로 1-7 중로 2-ⓐ ?노선?폭원 축소, 종점변경 (L=296m→178m, B=20~30m→17m) ?토지이용의 효율을 고려하여 폭원 축소 및 종점 변경 - 중로 2-ⓑ ?신설 ?토지이용의 효율 및 원활한 교통 소통확보 - 중로 2-ⓒ ?신설 ?시설에 대한 진입체계 확보 중로 1-8 소로 1-ⓐ ?노선?폭원 축소, 기?종점변경 (L=192m→52m, B=20m→10m) ?도로기능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폭원축소 및 기?종점 변경 - 소로 1-ⓑ ?신설 ?구역내 접근성향상 및 구역외과 교통체계확보 ? 향후 사업시행시 한강로에 완화차선 1개차선이 추가설치 되어야 함에 따라 재설치 되는 육교는 불가피하게 길이가 연장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전 연장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용산구 교통지도과 ? 확장형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요함 ?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주차계획을 조정하겠음 반영 용산구 환경과 ? 토양오염 관리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대상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실시결과 또는 공사시행 중 오염토양 발견시 - 즉시 용산구청 환경과로 토양오염 신고 함 -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정화가 완료된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함 ? 오영토양 발견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행하겠음 반영 ? 지정폐기물 처리관련 사항 ? 기존건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지정폐기물 발생시 처리전에 환경과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받아야 함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정폐기물 발생시 환경과와 협의하겠음 반영 ? 비점오염원 신고관련 사항 ? 신축공사현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한 기한까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득하겠음 반영 용산구 환경과 ? 유출지하수 관련사항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사로 인한 유출지하수의 발생 시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하수 감소대책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에도 30㎡/일 이상 발생되는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의2 제2항에 의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및 신고 해야 함 - 30㎡/일 발생 시 생활용수용(화장실, 조경용수, 청소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할 것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에 의거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유출지하수를 60㎡/월 이상 배출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월 발생량을 신고해야 하며 배출량을 산정 할 수 있는 계측기(유량계)를 설치해야 함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유출지하수 기준이상 배출시 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용산구 환경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등의 관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물철거 등으로 인한 관리대상기기 매매 및 폐기 등 변경사유 발생시 30일이내 관리대상기기 변경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 유압식 변압기, 유압식 콘덴서, 유압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를 사용하는 전력장비 단. 2008.1.27이후 제조된 절연유 PCBs 함유량이 0.05ppm 미만인 것은 제외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행하겠음 반영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련사항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축 공동주태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공사완료시 이행하겠음 반영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시행시 이행하겠음 반영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관련 ? 신축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으며 공사착공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을 신고하겠음 ? 관련 법규에 따라 착공전까지 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 지하수 관련사항 ? 도시정비구역 내 재개발사업(예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하수불용공[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를 받은 관정, 사업시행자가 지하수관련 물건조사중에 발견한 미신고 지하수관정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종료신고(지하수법 제9조의3) 및 관정원상복구(지하수법 제15조)가 선행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조합)는 개발구역내 지하수관정현황(위치, 개소 등)을 철저히 조사(필요시 환경과 협의)하여, 기존에 허가?신고 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시설의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원상복귀 계획서 첨부)를 우리구청 환경과에 제출 후 지하수관정 원상복구(폐공) 이행을 하여야 하며, 미신고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 환경과에 제출 후 원상복구 이행을 하여야 함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반영 용산구 사회복지과 ?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도서」 상 ‘용산노인정(무허가건축물)’으로 표기된 ‘한강로3가 경로당(한강로3가 40-1)’은 우리구 ‘행정재산(공부상 등재된 허가건축물)’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1일 이용인원이 80여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관내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로당 이용 수요가 예상되는 바, 정비구역 내 경로당 이전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적극 반영 요망 ? 제1구역측 가로공원을 축소하고 대지면적 250㎡, 건축연면적 200㎡규모의 노인정 건립계획을 반영 하도록 하겠음 반영 용산구 자치행정과 ?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3구역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미연립, 한강로3가 40-23)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시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바람 - 비상급수시설 현황 시설 유형 주소 설치장소 설치 년도 심도 (M) 양수량 (톤/일) 모터펌프 자가 발전기 식수 가능여부 종류 출력 (KW) 종류 출력 (KW) 자치구 한강로3가 40-23 장미 연립 1991 100 85 수중 모터 3.0 디젤 엔진 20.00 생활 용수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민방위기본 법시행령 제2조 - 설치 시 유의사항 · 설치위치 : 정비창 전면 3구역 내 · 1일 양수량 : 100톤 이상 · 모터펌프 출력 : 5kw · 식 수 : 음용수 ? 구역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구역 측 가로공원에 설치하도록 하겠음 반영 용산구 가정복지과 ? 어린이보육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기여차원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 바람 - 규 모 : 연면적 500㎡ (2층) - 수용인원 : 120명 이상 ? 어린이 공원을 축소하고 대지면적 500㎡, 건축연면적 500㎡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반영 한국철도 시설공단 (재산관리 운영처) ? 우선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토지는 국유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인 토지로 사업에 편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래 철도건설사업 등에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기한내 회신해 드릴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실시계획 인가전 검토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도면 포함), 토지조서, 현장사진(지번표시), 관련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송부하여 주시면 추후 문서로 회신해 드릴 예정임 ? 향후 사업시행인가 전 검토서류를 제출하겠음 반영 ? 아울러 편입이 가능한 경우라도 해당 토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소관 국유재산으로 토지매각 대금은 철도건설 및 개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바, 무상귀속은 불가하므로 유상으로 매수하여야 함 ? 노선인정공고(용산구공고 제1999-131호, 용산구공고 제2000-79호)된 무상양여대상을 포함한 철도시설공단 관리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미반영 3) 3차 관련부서 협의(2016.1)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단지중앙에 계획중인 공원시설을 한강변 및 한강을 이용하는 활동축인 한강대로변으로 최대한 계획하여 한강이용시민의 이용편익 도모 검토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녹지의 조정하는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한강로변 북측1구역은 10m 건축한계선을 계획하였으나 남측2구역 및 3구역은 3m로 축소되어 가로축의 연속성이 저하되므로 한강로변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선 계획 재검토 필요 ? 2구역은 소단위 정비구역으로서 한강로변 1차로 추가확보시 건축가능 부지면적 축소로 인하여 차로 확보 곤란하나, 향후 건축허가시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하여 확보되어야 함 미반영 ? 광역지구통경축인 한강변에 고층부(11층 이상) 벽면한계선 5m추가 확보 검토 ? 한강로변 고층부에 대하여 벽면한계선 지정을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겠음 반영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 한강로와 접한 문화공원은 소규모(1,698㎡)이며 그 형태가 부정형으로, 주변과 연계되는 열린공간 조성 및 다양한 목적의 공간활용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 정형화 된 형태의 공원계획 수립 요함 ?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 변경하여 공원의 단절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에는 자치구 공원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인가 전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시행 ? 향후 사업시행인가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하겠음 반영 ? 사업부지 내 녹지계획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인 조경과와 별도협의 요함 ? 시 조경과와 별도협의(16.02.15)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조경과 ? 철도와 인접한 완충녹지는 그 기능의 회복을 위해 녹지의 폭 및 면적을 중가(증2,659㎡)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 철도로 인한 완충기능이 되도록 조성하겠음 반영 ? 재조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철도안전법」제45조 및 시행령 제47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할 것 - 교통시설 공해 차단 및 완화, 사고발생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과 그에 해당되는 규모로 조성할 것 -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식재수종의 선정과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80%이상 등 ? 향후 사업시행인가전 완충녹지 설치에 대한 관련기준에 맞는 세부적인 설계를 마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후 설치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10960호(2015.12.16.) ?단지의 교통 소통 및 접도조건 충족 등을 위한 도로는 개발에 따라 당연히 확보하는 기반시설이고, 단지 내 일부에 위치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우리시 재정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기부채납 공공시설로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도로’는 법적 의무사항 또는 주변 도시계획도로 체계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수적인 폭원으로 결정하고, 단지 진출입에 주로 이용되는 부분은 대지 내 전면공지(건축한계선)로 확보하는 계획을 검토 바람 - ‘공원 및 완충녹지’는 법적 의무대상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시어 의무면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지 내 공지 또는 대지 안의 조경 등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 바라며, - 불규칙한 폭원으로 단지 외부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완충녹지’는 철로변 완충기능을 위해 주변 지역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한 일정 폭원으로 조정 바람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녹지의 조정하는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계획조정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미충족분과 추가 공공기여를 통한 상한용적률 완화 적용 등은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건축물로 환산하는 계획을 검토 바람 ※기부채납 공공시설 도입용도에 대하여는 대상지 여건 등을 고려한 서울시 관련 실,본부,국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 회신 예정임 ?구역별 순부담률에 따른 기부채납 확보면적을 종합적인 계획(안) 조정과 함께 공공시설 건축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음 추후 반영 ?서울시 주관부서(도시활성화과)에서는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적정성 검토사항이 계획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바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시에는 협의회신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적합여부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겠음 반영 ?공공재생과-229호(2016.01.08.) ?후속적 유지, 관리가 수반되는 공공시설 부지 및 건축물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개정(서울시 시설계획과-8603호, 14.08.25.)」에 적합하도록 실질적인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계획 결정이 필요하므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녹지의 조정하는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공공시설 부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구체적 운영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서울시 통합관리대상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등)’로 비축하여, 추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가능한 운영계획을 전제로 도입용도를 별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정비계획 결정내용에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조성계획(도입용도, 시설규모 및 공간개요, 동선 및 공간계획 예시도, 기부채납 대상기관 및 운영주체, 시설운영 예산확보 방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내역, 공공시설 부담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산출근거 등)을 포함하고 - ‘통합관리대상 공공청사’의 세부 시설계획 및 비용산정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 통합관리부서(공공재생과)와 지속 협의, 조정하여 건축계획심의 신청 전 반드시 사전협의 하도록 조치 요망 ?구역별 순부담률에 따른 기부채납 확보면적을 종합적인 계획(안) 조정과 함께 공공시설 건축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세부시설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서울시 주관부서(도시활성화과)는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적정성 검토사항이 계획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바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시 기 회신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적합여부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정책과 ?빗물관리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반영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구 분 공공? 교육 공원? 녹지 교통? 기반 민간 (대규모) 민간 (소규모)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 향후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계획 및 시설량을 산정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순환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환경·공원·상수도?서울의 물?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0,00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30일 전에 우리시(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총괄계획단에 물순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 바람(물관리정책과-4401, 2015.03.16. 시행) ? 향후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후 추진하겠음 반영 ?물재이용 ?사업시행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2호에 따라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할 것. ? 향후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용산구 관련부서와 협의후 신고하겠음 반영 ?수질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 향후 공사시행시 비점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수질오염총량관리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수질오염총량 관리대상지역 개발사업으로 시업시행 인가전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할당받은 후 추진해야함.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정책과 ?지하수 ?사업시행 시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 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시 주관부서를 통해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토록 하며, ?공사시행시 관련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측정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향후 공사준공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반영 ?토양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2.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3.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음 반영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 ?공사시행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겠음 반영 서울특별시 물재생 계획과 ?향후 관거계획시 반영 사항 ?「하수도 시설기준(2011, 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등 최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우?오수관거의 세부계획을 수립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인접한 개발지구의 관거 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관거계획 수립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변 개발지구와 연계성 있는 관거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사업에 따른 부지내?외의 공공하수도의 통수능력 검토를 시행하고 용량부족시 하수관거 개량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별도 협의 요망) ※물재생계획과-1849(2011.2.16)호에 의거하여 공공하수도 이설 및 변경시 전문가 자문 시행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으며 전문가 자문시행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배수설비 설치계획은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및 첨부된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물재생계획과-11752)」등 관련 규정 준수 ※ 해당구역은 침수이력지역으로 배수설비 설치계획시 검토 철저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배수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사업시행인가시 세부관거계획 및 배수설비 설치에 대한 별도 협의 요망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상기내용 및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용산구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여 처리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관련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재생과-10960호(15.12.16.) 및 -229호(16.01.08.)’로 기 회신한 바,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적정성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람.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재협의 하겠음 반영 ?서울시 주관부서(도시활성화과)에서는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시설 등) 적정성 검토사항이 계획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바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협의회신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적합여부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겠음 반영 용산구 건설관리과 ?현 단계에서는 의견이 없으며, 차후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국·공유재산의 처분, 도로 등의 점용(차량 진·출입로, 공사를 위한 일시도로점용 등)에 관하여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하시기 바람.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하겠음 반영 용산구 공원녹지과 ?문화공원 ?공원ⓐ,ⓑ는 사업구역 중앙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문화공간으로 이용을 위한 공원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현재 문화공원의 지정목적이 불분명하므로 세부공원 조성계획시 문화공원 주제에 부합하는 문화적 요소 등 상징성 및 테마를 부여한 공원으로 조성계획 검토 바람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문화공원 주제에 부합하는 상징성 및 테마를 부여하여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사회복지시설(5층규모)이 공원ⓑ입구부분에 배치되어 공원ⓐ부분과 단절되어 공원조성과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를 공원부지외 타부지로 변경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 변경하여 공원의 단절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완충녹지 ?토지이용계획(3구역) 및 녹지 결정(변경)조서 상 오류 정정 ?서류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였음 반영 ?완충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폭 10m를 확보하고 면적을 증가(변경후 4,008㎡)함은 타당하며, 완충녹지는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충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로변 완충역할로서의 녹지로 계획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산책 및 휴식 또는 통행 기능은 단지 내 시설 및 공원에서 수행하도록 계획할 것 ?완충녹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주민의 산책 및 휴식, 통행기능은 단지내 시설 및 공원에서 수행되도록 건축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시 검토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용산구 맑은환경과 ?비점오염원 신고관련 사항 ?신축공사현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한 기한까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공사착공 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득하겠음 반영 ?지하수 관련사항 ?도시정비구역 내 재개발사업(예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하수불용공[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를 받은 관정, 사업시행자가 지하수관련 물건조사 중에 발견한 미신고 지하수관정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종료신고(지하수법 제9조의3) 및 관정원상복구(지하수법 제15조)가 선행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사업시행자(조합)는 개발구역내 지하수관정현황(위치, 개소 등)을 철저히 조사(필요시 환경과 협의)하여, 기존에 허가·신고 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시설의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원상복구 계획서 첨부)를 우리구청 환경과에 제출 후 지하수관정 원상복구(폐공) 이행을 하여야 하며, 미신고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 환경과에 제출 후 원상복구 이행을 하여야 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사업부지 내 지하수를 개발·이용(재주입식 지열냉난방공사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유효기간 5년, 이후 5년 주기로 유효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를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굴착지름 75mm이상인 지질 · 지하수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위한 굴착행위(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공사 포함)사유 발생 시 지하수법 제 9조의4규정에 의거 사전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료한 경우 굴착행위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빗물 이용시설 설치 관련 사항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년 제정)과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4년5월 제정)에 따르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의 청사(지붕면적1,000㎡ 이상), 공동주택(건축면적 10,000㎡ 이상), 학교를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함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음 반영 ?중수도 설치 관련 사항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년 제정)과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4년5월 제정)을 따르고, 『중수도 설치신고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용산구 맑은환경과 ?연면적이 6만㎡이상인 시설물(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함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음 반영 ?유출지하수 관련사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에 의거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유출지하수를 60㎥/월 이상 배출하는 경우 1개월 내에 우리구에 월 발생량을 신고해야 하며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계측기(유량계)를 설치해야 함 - 공사기간 중에도 적용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업무용(영업용, 공공용) 보일러 설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이행하겠음 반영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련사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 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완료시 이행하겠음 반영 ?석면안전관리 관련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리모델링 전 석면조사를 모두 완료하고 석면 합계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석면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해야 함. (발주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시행시 이행하겠음 반영 ?석면해체 작업시 환경부고시 규정에 따라 석면비산 농도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시행시 이행하겠음 반영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관련 ?신축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으며, 공사착공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을 신고하겠음 반영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 법규에 따라 착공전까지 이행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용산구 사회복지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같은범시행령 제3조,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붙임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 검토결과서 및 허가 도면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하시기 바람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관련규정상 설치기준에 적범하게 설치하겠음 반영 ?사용승인신청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완료 사진을 첨부하여 반드시 사회복지과를 경유하시기 바람 ?향후 건축 인허가시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건축허가 기술협의(2016.01.1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구간 내 높이차리를 없애고,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화장실 설치,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 및 안내설비 등을 갖추도록하여야 함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관련규정상 설치기준에 적범하게 설치하겠음 반영 - 첨부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관련규정상 설치기준에 적범하게 설치하겠음 반영 - 추후 건축인·허가시에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도서등을 첨부하여 반드시 협의바람 ?향후 건축 인허가시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용산구 여성가족과 ?공공기여 사회복지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 여성가족과 의견 - 한강로동은 현재 도시환경정비계획에 의거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향후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지역임 - 지상1층 설치(주출입구 또는 공원 인근 배치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운영주체 : 용산구청(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운영 가능) - 연 면 적 : 660㎡(복합건물은 1층만 가능) 내외 ?구역내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성격의 사회복지시설을 반영하였음 반영 용산구 주차관리과 ?상기대지는 1급지이며 향후 용도지역변경으로 주차장설치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별표3]에 따른 설치기준 적용 할 것. ※ 업무시설 설치제한기준 미적용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되도록 하겠음 반영 용산구 치수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시 하수분야 설계기준 준수 -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 및 「하수분야 업무처리 지침」 등 - 우수량 산정시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의 강우강도 공식과 유출계수 적용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겠음 반영 ?기타사항 -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결과를 사업부지 주변 하수계획에 반영하되,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 - 사업지 주변 기존 공공하수도의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부지내 기존 공공하수관의 이설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이설 또는 대체시설 설치후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무상귀속토록 조치할 것 - 사업부지주변 하수관련 사항은 반드시 우리과와 협의 의무이행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수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용산구 맑은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자료 제출 ?신재생에너지 종류, 설치장소, 설치업체 자료 제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반영 ?에너지 절약시설(LED 조명등) 설치시 자료 제출 ?LED 조명 수량, 설치장소 등 사업내역 제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에너지 절약시설물 설치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반영 ?토양오염 관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대상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실시결과 또는 공사시행중 오염토양 발견시 - 즉시 용산구청 환경과로 토양오염신고 함. -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정화가 완료된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함 ?토양오염조사 및 공사시행 중 처리대책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행하겠음 반영 ?지정폐기물 처리관련 사항 ?기존건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지정폐기물 발생시 처리전에 환경과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받아야 함 ?지정폐기물 발생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과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반영 용산경찰서 교통과 ?현재 지정(안)은 한강대로와 접한 1-3획지, 2구역, 3구역 3개소 중 2개소(1-3획지, 3구역)만 1개차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향후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는 2구역 또한 1개차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이견이 없음을 통보 ?2구역은 소단위 정비구역으로서 한강로변 1차로 추가확보시 건축가능 부지면적 축소로 인하여 차로 확보 곤란하나, 향후 건축허가시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하여 확보되어야 함 미반영 한국철도 시설공단 (재산지원처) ?열차안전 운행확보 및 철도시설물 저해 등으로 철도보호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철도보호지구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착수전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행위신고가 필요 ?관련 법규에 따라 착공전까지 이행하겠음 반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 철도부지(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2번지 외 43필지로 추정)중 현재 운행중인 본선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척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도부지 중 운행중인 본선 철도부지는 제척하여 구역설정 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인가전 국공유지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장래 철도건설사업 등 국가의 활용계획 및 철도안전 저촉 여부 등을 조회·검토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의 편입가능(매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시계획 인가전 도시환경정비사업 편입대상 철도부지에 대해 별도 협의[사업계획서(도면 포함), 편입 토지조서, 현장사진(지번표시), 관련고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협의요청서 제출]가 필요하며,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상 우리 공단이 재산관리관으로 등재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대상 부지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별도 협의 요망 ?향후 사업시행인가전 국공유지 철도부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철도부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편입 가능할 경우에도 협의요청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일대 편입대상 철도부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에 의거 관리되는 국유재산으로서 토지 매각대금은 철도건설 및 개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바, 무상귀속은 불가하므로 유상으로 매수하여야 함 ?향후 사업시행인가전 국공유지 철도부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6.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의견 및 조치계획 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차) ㅇ 일 시 : 2013. 12. 27 ㅇ 자문결과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 주변지역 일대 광역교통계획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백범로에서 연결되는 폭 20m도로와 지하차도계획에 대하여 용산지구단위계획 및 서부이촌동 일대의 정비방향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나. 용산역 주변 교통개선대책 자문 ㅇ 일 시 : 2014. 6. 9 자문의견 검토의견 ? 향후 주변지역 개발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강대로23길의 지하차도를 폐쇄하는 대안2가 더 타당할 거으로 사료됨 ? 다만, 한강대로23길에 통과교통량이 유입되는 문제와 한강대로23길의 교통량이 합류되는 한강대로상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책이 필요함 ?중앙선(철도)으로 인한 도로 연속성 단절로 중로 1-4호선의 기능은 한강대로 교통 분산 기능보다 각 구역간 접근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안2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버스승강장 계획을 변경하여 한강대로 23길의 선형개선 및 용량을 확보하였음 ? 아이파크몰 램프 구조 개선은 타당하나, 한강대로23길 도로운영계회은 보완 필요함 - 공원부지 북쪽의 차로운영계획 개선 - 신용산 지하차도사거리의 중앙선 유도선 조정 등 ?공원부지 북쪽의 버스승강장을 공원과 용산역 전면 3구역 사이 도로로 이전하여 차로운영계획을 개선하였음 ?또한, 신용산 지하차도 사거리의 차량유도선을 조정하였음 ?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빙고로와 연결되는 신설도로(지하차도)는 한강ㄷ대로23길과 접속지점에 교차로 형성이 불가능하여 교통처리가 불량하고, 한강대로와 직접 접속되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한강대로를 통과하여 서빙고로상에 출입구를 개설하는 방안 검토 필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2010.4)을?? 반영하여 단기안으로 평면교차로 운영계획(안)을 제시하였음 ?장기안 지하차도 설치계획(안)은 주변지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ㅇ 일 시 : 2014. 10. 21 ? 용도지역 경계는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변경토록 함. ? 1구역 1-3획지는 향후 용도지역의 변경 및 토지이용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구역의 분할 방안을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검토할 것. ? 2구역은 사업의 실현성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방식 도입을 권장하며, 소규모 개발방식 도입에 따른 10m 건축한계선은 한강로변 전체 차원에서 재검토 할 것. ? 새로운 중심지 형성이라는 용도지역 변경 취지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주거비율의 완화는 타당하지 않음.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의 변경사항과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산정 방식의 변경사항은 인정되므로 정비계획 수립시 구체화 할 것. ? 공원의 위치는 분산배치하기 보다는 가급적 특별계획구역 지침상의 현재 위치를 권장함. ? 150m로의 추가 높이완화는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나, 남산조망을 위한 경관축에서의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 공원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 방식을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임대형 산업용지 등으로 대체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것. ? 건축계획 수립시 기존 도시의 전면도로 패턴을 감안한 건축물 배치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ㅇ 일 시 : 2014. 11. 19 ㅇ 자문결과 : 보류(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재자문) 자문의견 조치계획 비고 ?2구역은 소규모 개발방식 도입을 권장하며, 이에 따른 10m 건축한계선은 조정 검토할 것 ?주민의견, 사업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단위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건축한계선은 주변지역 지정여건을 고려 조정(10m→3~5m) 반영 ?공원의 분산 및 집중배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것 ?용산공원~한강의 광역녹지축 연계성 강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이용객들의 식별성 측면에서 공원 집중배치 반영 ?지금까지 주민의견 및 계획과정을 고려하여 구역의 통합 또는 분리할 여부를 재검토 할 것 ?용산 지구단위계획(‘10.12)상 1개 구역으로 기결정된 사항이며, 토지등소유자간 분쟁심회 및 시행지차 발생시 기반시설 확보곤란 등의 문제 구역통합을 통한 일체적 정비가 필요 반영 ?기부채납 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 고용창출이 가능한 임대형 산업공간으로 대체 가능한지 제도적인 검토 ?임대형 산업시설은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부채납방식으로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용산구 내 필요한 시설인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문화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반영 ?전면도로 패턴을 감안한 건축물을 배치토록 계획 할 것 ?한강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저층부는 도로와 면하고, 고층부는 도로방향과 조화롭게 건축계획 수립 반영 ?용도지역 변경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정할 것 ?도로중심선에서 도로경계선으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 반영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산정방식은 변경(안)으로 조정 할 것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울시 지구단위게획 수립기준에 따라 부담률 기준을 조정 (1구역 : 25% → 20% 이상) 반영 ?추가적인 주거비율 완화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비율을 유지할 것 ?한강로변 상업·업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수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10.12) 지침사항을 반영하여 주거비율 계획 수립 반영 ?150m로의 추가적인 높이완화는 부적절하므로 120m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 ?고밀지역인 용산역과 구분되는 도시공간구조 위계와 한강과 인접한 여건 고려 용산 지구단위계획(‘10.12) 지침사항을 반영하여 높이계획 수립 반영 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ㅇ 일 시 : 2015. 7. 15 ㅇ 자문내용 - 1구역의 구역계는 기 결정된 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 1)을 준수하되, 금회 상정안에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을 감안하여 정비계획 수립 - 다만, 정비계획 수립시 구역분할 요청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용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선행할 것 ① 1구역의 분할 및 통합여부에 대한 구역 전체의 주민의견 조사와 함께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②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1구역의 통합개발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제2·3종일반주거, 일반상업 → 일반상업, 준주거)을 계획한 취지를 고려하여 구역 분할시 용도지역 변경 여부 및 적정 구역계, 기반시설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 ㅇ주관부서 요청사항 요청사항 조치계획 비고 ○1구역 분할 또는 통합에 대하여 민원현황을?기초로 동의여부를 파악하였으나, 향후 용산구에서 직접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여부를?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용산구에서 직접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사 및 1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전체 사업추진 동의율62.5%(1구역 63.1%) ※ 1구역 통합개발 동의율63.6%(분할개발 동의율7.3%) 반영 ○공공시설물(사회복지시설 등)은 통합배치하되 공공시설물 관리부서(공공재생과) 협의를 거쳐 위치, 규모, 용도 등을검토할 것 ○향후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수립 제안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공공시설 계획을 포함하여 협의 후 결정하겠음 추후 반영 ○3구역 건축한계선은 2구역(3m) 및 사업부지 폭원을 고려 조정(5→3m) 필요 ○2구역과 3구역의 한강대로변 건축한계선을 5→3m로?조정하였음 반영 ○해당 구역은 3만㎡ 이상으로 경관계획수립 대상에 해당되므로 정비계획에 반영 할 것 ○경관법 개정이전 추진된 사항으로 경과규정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 ○용도지역 상향 부분 중 정비기반시설은(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당초 용도지역을 유지할 것 ○용도지역 변경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부담률이 산정된 사항이며, 기반시설 변경시 용도지역도 변경되는 절차상 문제 등이 있어 반영하기 어려움 미반영 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ㅇ 일 시 : 2017. 1. 13 ㅇ 자문내용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사항 면밀 검토 연번 주관부서 요청사항 조 치 계 획 비고 ?1 ○구역분할 관련 대상지가 한강로(45m)에 연접, 용산역과 인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기반시설계획 연계 등 구역계 적정성 검토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연계되는 기반시설 일괄확보를 위한 당초 지구단위계획(2010.12) 계획취지를 반영하여 구역분할 대상지를?단일구역 설정하여 통합개발 되도록 계획 하였음 반영 2 ○정비기반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관련 ?2-1. 정비기반시설계획(도로, 공원·녹지 등) 관련 대상지 일대 여건변화(개발계획 변경 및 재정비 등) 및 그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시점에서 대상지 일대 추진사업 및 계획 등 변화된 여건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반영 ?2-2. 도로계획은 대상지가 철도(경의·중앙선)와 연접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계획이 재추진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 도로와의 연결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재검토 ○주변 계획 및 주요 교통시설들과의 연결성 · 공공성을 고려하여 원활한?교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하였음 반영 2-3. 공원·녹지계획은 재정비 중인 용산지구단위계획 전체?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고,서측 녹지계획 효용성?재검토 ○광역적 공원녹지체계에 부합하고 인접한 한강, 용산역, 용산공원과의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검토하였으며, 중앙선변 완충녹지는 배제하고 대지내식재, 건축물 이격 등으로 완충기능 되도록 하였음 반영 3 ○현재 재정비 중인 ’용산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대상지의 역사성(근현대 역사문화 자산 검토) 등을 고려한 개발방향 검토 ○옛 가로망을 반영한 도로계획 수립과 대지내 건축계획 수립시 옛 가로망을 고려한 1층?평면계획 및 바닥패턴 차별화 계획을 검토하였음 반영 위 치 도 대상지 주변 현황 정비구역(안)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①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 증)71,901 71,901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1 용산구 한강로3가 40-669번지 일대 - 증)1,503 1,503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2 용산구 한강로3가 40-13번지 일대 - 증)1,416 1,416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3 용산구 한강로3가 40-17번지 일대 - 증)802 802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②-4 용산구 한강로3가 40-323번지 일대 - 증)654 654 신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③ 용산구 한강로3가 40-19번지 일대 - 증)5,805 5,805 합계 증)82,081 82,081 정비계획(안)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1구역 증)71,901 71,901 100.0 정비기반 시설 소계 - 증)33,433 33,433 46.5 도로 - 증)20,238 20,238 28.1 공원 - 증)5,648 5,648 7.9 공공공지 - 증)6,347 6,347 8.8 공공청사 - 증)1,200 1,200 1.7 획 지 소계 - 증)38,468 38,468 53.5 획지1-1 - 증)10,225 10,225 14.2 획지1-2 - 증)15,615 15,615 21.7 획지1-3 - 증)8,615 8,615 12.0 획지1-4 증)1,404 1,404 2.0 획지1-5 증)2,609 2,609 3.6 2-1구역 획지2-1 - 증)1,503 1,503 34.3 2-2구역 획지2-2 - 증)1,416 1,416 32.4 2-3구역 획지2-3 - 증)802 802 18.3 2-4구역 획지2-4 - 증)654 654 15.0 3구역 - 증)5,805 5,805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 증)1,468 1,468 25.3 도 로 - 증)468 468 8.1 녹지 - 증)1,000 1,000 17.2 획지 획지3 - 증)4,337 4,337 74.7 건축계획(안) 구?? 분 1? 구? 역 2? 구? 역 3? 구? 역 소 계 획지 1-1 획지 1-2 획지 1-3 획지 1-4 획지 1-5 획지 2 획지 3 대지면적 42,805㎡ 10,225㎡ 15,615㎡ 8,615㎡ 1,404㎡ 2,609㎡ 4,375㎡ 4,337㎡ 건폐율 59.32% 59.66% 59.56% 59.20% 59.83% 59.41% 60%이하 57.64% 용적률 556.63% 398.87% 399.64% 899.02% 399.76% 399.02% 법정 용적률 이하 959.26% 층수 및 높이 - 업무:24층(88.5m) 주거:30층(96m) 업무:29층(96.5m) 주거:29층(90.2m) 업무:29층(99.8m) 주거:29층(93.9m) 업무:9층(35m) 판매:3층(15m) 업무:10층(39m) 판매:3층(15m) - 업무:25층(90.5m) 주거:22층(79.5m) 연면적 345,364.18㎡ 58,450.88㎡ 89,810.41㎡ 113,474.07㎡ 7,945.64㎡ 14,778.40㎡ - 60,904.79 m²? 용도 ?업무 : 36.73% ?판매 : 16.73% ?주거 : 46.54% ?업무 : 27.19% ?판매 : 14.22% ?주거 : 58.59% ?업무 : 29.50% ?판매 : 11.86% ?주거 : 58.64% ?업무 : 35.51% ?판매 : 19.88% ?주거 : 44.61% ?업무 : 58.49% ?판매 : 41.51% ?업무 : 59.66% ?판매 : 40.34% - ?업무 : 40.62% ?판매 : 19.71% ?주거 : 39.67%
13892738
20210926114008
본청
도시활성화과-13234
D000003203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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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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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도시활성화과-13234 | 생산일자 | 2017-11-1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변종진 | 관리번호 | D0000032036474 |
분류정보 |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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