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단속전담요원) 보수 소급지급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9107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임종배 박병현 11/17 박기용 협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단속전담요원) 보수 소급지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단속전담요원) 보수 소급지급 계획 ’17.2.1자로 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수 산정이 ’16년 보수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17년 보수 기준액으로 연봉을 재획정하고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고자 함 □ 임용 개요 ○ 임용일자 : 2017. 2. 1 ○ 임용인원 : 6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연봉액 산정 : 22,393천원 ※ 42,653천원(연봉한계액)×60%×35시간/40시간 =22,393천원 □ 문제점 ○ ’17년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마급(9급상당)의 연봉상한액은 44,219천원으로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수령하는 ’17.2.21자 이후 임용 단속요원과 ’17.2.1자 임용 단속요원과의 임금차이 발생 직명 임용일 인원 1인 연봉액 (상한액×60%×35/40)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단속전담요원) 2017.02.01 6명 22,393천원 2017.02.21 1명 23,214천원 2017.09.20 13명 23,214천원 □ 연봉 재획정 및 소급지급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및 부칙 제2조(’17.1.6 개정)에 의거 ’17.1.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는 “개정된 보수규정” 적용 ○ 소급 지급액 : 1인당 717,000원(월 71,700원 × 10월) ▣ 관련 부서 의견 ? 시 인사과 : 소급 지급 타당함 ? 시 재무과 : 소급 지급 타당함(소급지급액 요청 시 재배정 가능) [참고자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단속전담요원) 소급금액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제1기 제2기 차액(월) 소급액 (17.2~11월 총10개월분) 연봉월액 1,866,080 1,934,500 68,420 684,200 특수직무수당 (연봉월액/354084%5%) 89,570 92,850 3,280 32,800 합계 1,955,650 2,027,350 71,700 (1인)717,000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7.1.6. 개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9급(상당) 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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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단속전담요원) 보수 소급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9107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배 (2133-6359) 관리번호 D0000032033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