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련 숙지 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련 숙지 사항 안내 1. 자산관리과-13157(2017.11.09.)호 및 감사담당관-17073(2017.10.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 시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련 착오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 사항과 관계 규정을 알려드리니, 각 재산관리관(분임·위임관리관)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착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향후 감사담당관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대부 관련 ○ 착오 사례 : 무상 사용허가·대부시 무상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없이 관련 공문 등으로만 승인 처리 ○ 조치 사항 : 무상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가 없는 경우, 붙임 2 “무상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기간은 3년 이내) ※ 2015.7.20.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항제3호 참조) ○ 관계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제35조(대부계약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대부 자료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관련 ○ 착오 사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첫 해(1회차)에만 사용허가·대부 자료를 입력하고, 2회차 이후 및 갱신시 자료 미입력 ○ 조치 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차회부과입력” 항목에 회차별 자료 입력(붙임 3 참조) ○ 관계 규정 : 공유재산 조례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다. 유휴공간 발생시 협의(보고) 관련 ○ 착오 사례 : 기존 활용목적의 변경·종료로 인한 유휴공간 발생시 관련 사항 미협의(미보고) 및 소요조회 절차 미이행 ○ 조치 사항 : 유휴공간이 발생할 경우 위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은 총괄관(자산관리과)에게 관련 사항을 협의(보고)하고 소요조회 절차 이행 ※ 일부 국유재산의 경우 관리소홀로 인해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방치되고 각종 범죄 악용 우려로 주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2017.04.17.(월), 서울경제(30면 사회), “노른자 땅 유휴파출소, 도심 흉물로”) ○ 관계 규정 : 공유재산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자산관리과-9039(2016. 07.28.)호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개선 계획” 라.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개요 ○ 대상기관 :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리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공유재산관리단) ○ 감사기간 : 2018.01.08.(월) ~ 01.19.(금) ※ 예비감사 : 2017.12.18.(월) ~ 12.22.(금)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7명 붙임 1. 관계 규정(관련 법규 및 공문) 1부. 2. 무상 사용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서식 각 1부. 3.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대부 및 사용허가 입력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11/17 정상훈 협조자 재산정보팀장 노향원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시행 자산관리과-13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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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련 숙지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522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3285) 관리번호 D0000032034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