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아이센스PC방 종암점

성북소방서 수신 아이센스PC방 종암점 김환구 귀하(성북구 종암로19길 6)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아이센스PC방 종암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피난구 유도표지 설치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정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성북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박규현 주소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전화번호 02-925-0904 전자우편 주소 2010122122@seoul.go.kr 팩스번호 02-926-0119 제출기한 2017년 11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박규현 검사지도팀장 代이종호 예방과장 11/17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446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4 /전송 02)926-0119 / 20101221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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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아이센스PC방 종암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469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규현 (02)925-0904) 관리번호 D00000320431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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