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의견제출 안내 계획[주식회사 제이에스]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3294(2017.11.16.)『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식회사 제이에스]』 나. 행정절차법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 27조(의견제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업체 및 위반사항 ○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업 종: 전문소방시설공사(제 ○ 법령 위반사항 : 등록기준(보조기술인력) 미달 나. 행정처분 사항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등록기준) ○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나)목 ○ 처분내용 : 경고(1차) ○ 의견제출기한 : 2017. 12. 4.(월)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담당자 이미란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代김성문 소방서장 11/17 최송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1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3843 /전송 02-749-1977 / belorka@seoul.go.kr / 부분공개(7)
13889780
20210926114008
본청
예방과-13316
D00000320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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