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관외 출타(장거리 여행) 신고[양승회]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방재청훈령 제197호) 제24조(장거리여행)과 관련입니다. 제24조(장거리 여행)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와 관련, 다음과 같이 관외 출타(장거리 여행)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가. 소 속 :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나. 직 급 : 구조팀장 다. 성 명 : 양 승 회(☏ ) 라. 행선지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일대 마. 기 간 : 2017.11.17.(금) 20:00 ∼ 11.19.(일) 15:00 바. 사 유 : 처가 방문. 끝. 구조팀장 양승회 재난관리과장 조원호 소방서장 11/17 윤득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778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y4542876@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88470
20210926114008
본청
재난관리과-6778
D000003203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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