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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2017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8639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순정 최종선 이수진 여장권 11/17 고홍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2017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2017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교통량 수집시스템 재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한 서울시설공단 유공자 대상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자 함. 1 개 요 ?? 표창근거 ○ 2017년도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17.1.31.)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5명 (서울시설공단) ○ 표창일자 : 2017.11.30.(변경가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별도없음 ※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민간 표창 경우 부상없음 2 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17. 6월 ~ 2017. 12월 ?? 사업범위 ○ 교통관리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 도로전광표지 교체 및 철거 26개소 - 차로제어기 교체 및 신규설치 22개소 - 연결로제어기 교체 12개소 ○ 교통량 수집시스템 재구축 사업 - 노후 교통량 수집 장비 27개소 교체 (루프 ⇒ 지자기) ?? 서울시설공단 추진 업무 ○ 설치장비 감리 및 현장설치 관리감독 ○ 교통관리시스템 센터 서버 및 상황실 운영단말 연계 확인 3 표창절차 및 선정기준 ?? 표창절차 <교통정보과> 11.17 <서울시설공단> 11.21 <도시교통본부> 11.23 <인사과> 11.30 <교통정보과> 12월 초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인사 기록카드 사본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심의 및 의결 제2공적심의 및 표창 결정 통보 표창 수여 ?? 선정방향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교통량 수집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중 서울시설공단 기관장 추천 받아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추천일 현재 서울시설공단 교통정보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2017년도 시장표창 기준에 맞는 자 ※ 시장표창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장표창 추천 결격사유 】 - 서울시설공단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향후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서울시설공단 → 교통정보과) : ‘17.11.22(수) ??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교통정보과 주관) : ‘17.11.23(목) ?? 공적심사 의뢰 (교통정보과→인사과) : ‘17.11.24(금)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주관) : ‘17.11.30(목) ?? 표창장 수여 : ‘17. 12월중 ※ 별도 표창 수여식 없음 5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27,500원(5,500원×5개) ○ 예산과목 : 교통정보과, 과학적인 교통정보 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1-01) 6 행정사항 ?? 추천기관 제출서류 ○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며, 원본은 추천기관 자체 보관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붙임 1)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붙임 2)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붙임 3) - 인사기록카드 사본 붙 임 :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서식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3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 사업으뜸이의 경우 기재) 1 ○○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14.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6.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10.00 2 ○○구 ○○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6.05.18 훈계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10.00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서울시에 추천 시, 반드시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필요 (본청 제외)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추천부서에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4 제 호 표 창 장 (案) 서울시설공단 교통정보처 직급 성 명 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교통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교통량 수집 개선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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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8639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순정 (02-2133-4962) 관리번호 D000003203751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정보수집및분석관리 >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운영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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