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견제출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50(2017.11.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민홍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오며 이와 관련한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개요 1부. 2. 민특법 개정에 대한 우리시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기철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임대주택과장 전결 1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91 /전송 2133-1447 / pkc1019@seoul.go.kr / 부분공개(5)
13885888
20210926114008
본청
임대주택과-15204
D00000320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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