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유지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사항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유지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사항 알림 1. 동대문구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관련입니다. 가. 질의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에서는 더 강한 유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 조례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16.12.23 개정전은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 초과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나, 개정후에는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실내공기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환경부 질의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내용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부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2016.12.23.개정 전후 비교) ▶ (개정전) 제16조제1항1호: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환경부령, 조례 유지기준 위반 포함 ▶ (개정후) 제16조제2항: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 환경부령 유지기준 위반만 대상 (조례 유지기준 위반 미포함) 붙 임 1. 동대문구 질의 및 환경부 회신(1~3) 각 1부. 2. (참고)개정 전·후 비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대기환경연구부장)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유준수 기후대기과장 11/17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94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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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유지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9437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2033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