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님 께서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지정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편리할 것이니 쓰레기 버리는 곳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는 종량제봉투 담아 정해진 장소에 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해야 하며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님께서 건의해 주신“쓰레기 버리는 장소 지정”은 좋은 의견이나, 우리시에서는 2014년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수 있도록 “거점수거”정책을 시범운영한 결과, 거점지역 주민들의 소음, 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과 무단투기장으로의 변질 등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현재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집, 내점포 앞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외국어로 표기된 무단투기 경고판 및 현수막 등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태분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생활환경과장 11/17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7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778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32039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