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서울시로 아래와 같이 귀 법인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 법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요청내용 : 3. 만약,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희망복지지원과 박정경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02-2133-7376) 붙임 : 2.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11/17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6)
13885313
2021092611400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2034
D000003203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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