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서울시로 아래와 같이 귀 법인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 법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요청내용 : 3. 만약,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희망복지지원과 박정경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02-2133-7376) 붙임 : 2.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11/17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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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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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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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034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경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3203894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비영리법인설립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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