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보고서 (시효결손)(30만원이상)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박종범 이성식 11/17 홍춘식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조사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11.17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박종범 조 사 내 용 건 명 의 수전 체납금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 내 용 1. 체납내역 연번 납부의무자 체납소재지 고객번호 체납액 비고 1 2 2. 조사내용 3.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임의경매로 소유권 변동, 체납분리 상태로 체납시효가 완성되어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각1부.
13885133
20210926114008
본청
요금과-30102
D000003204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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