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산품 구매시 동별대표자 회사를 통한 물품구매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중 관리주체가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동별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호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 대상에는 제한 규정이 없는바 관리주체에서 입주자 동별 대표의 사업체에서 수의계약 대상인 공산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제5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계약이 되지 않으며, 수의계약은 동 조항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가격이 비록 타사에 비해 저렴하더라도 수의계약 물품구매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2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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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4008
본청
공동주택과-22269
D00000320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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