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06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1(대종빌딩 3층, 논현동)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한강공원 야외수영장 공공요금) 납부 요청 서울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여의도, 잠원) 운영에 따른 사용?수익 수허가자의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미납과 관련하여, 귀 사와의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이 종료(판결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보험금(판결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 부 자: 2. 판결금액: 144,543,890원 가. 원 금: 128,303,970원 나. 이 자: 16,239,920원 다. 납부기한: 2017. 11. 30. 라. 납부방법 - 원 금: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가상계좌(우리은행 2-668) - 이 자: 고지서에 의함. 마.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판결결과에 따라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자가 발생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납부고지서 2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11/17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52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3884341
20210926114008
본청
공원기획과-4524
D000003203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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