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필동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및 명의변경 가능 여부 관련 귀 구 필동-10402(2017.11.15.)호와 관련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및 명의변경 가능여부’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②항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며(각 호 생략) 2. 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은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5조(명의변경) ⑤항에 의거하여 가능하며 3.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및 명의변경시, 상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서류 등)을 구비할 수 없을 경우 서류 제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만족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귀 구(필동)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17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84155
20210926114008
본청
건축기획과-25604
D000003203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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