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거리 여행 신고 보고(조건행)

“작은 변화 더 큰 행복 함께하는 119!”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신고 보고(조건행)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시행) 제4조(여행의 제한)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01.06. 시행) 제24조(장거리 여행)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휴가중 장거리 여행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연번 계 급 성 명 출발예정일시 귀경예정일시 행선지 사 유 1 지 방 소방위 조건행 2017. 11.18(토) 11:00 2017. 11.19.(일) 21:00 강원도 속초 끝. 담당자 조건행 진압1팀장 홍희표 센터장 11/17 김형주 협조자 시행 장위119안전센터-4561 ( ) 접수 ( ) 우 0277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40 / www.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3-0119 /전송 02-925-0119 / 244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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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여행 신고 보고(조건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장위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장위119안전센터-4561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건행 (02-923-0119) 관리번호 D0000032038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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