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관련 질의 귀 구 주거재생과-40062(2017.11.1.)호와 관련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②항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건축기획과-105092, 2011.5.16.) 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며(각 호 생략) 2. 무허가건물 단속대상은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 단속규정(예규 제495호, 87.11.30 제정·시행)에 의거 1981.12.31. 이후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해당되며 3.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여부는 상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17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6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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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등재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602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흥대 (02-2133-7097) 관리번호 D00000320325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