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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강 남 구 )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691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7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윤희태 류용열 김홍길 11/16 이제원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철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 강 남 구 ) 2017. 1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최근 2년간 강남구청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대상기관 : 강남구청 ? 점검기간 : 2017. 10.12(목) ~ 10. 25(수)<기간중 10일> ? 점검대상 : 2016~2017년도 시행 건설공사(대상공사 166건) 구 분 계 2016년 2017년 계 166 88 78 준 공 125 88 37 공 사 중 41 0 41 ? 주요 점검내용 - 시공수량, 신규단가,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실태 적정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결과 계약금액조정 점검결과 ?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신규비목 단가 과다산출,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기타 공사방법 임의변경 등 총 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약 178백만원의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조정된 것으로 확인됨. 구 분 계 환 수 감 액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계 72 177,870 70 168,270 2 9,600 설계변경 부적정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29 86,180 28 78,480 1 7,700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19 37,750 18 35,850 1 1,900 기타 임의변경 시공 등 8 35,350 8 35,350 0 0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16 18,590 16 18,590 0 0 3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 29건(환수 78,480천원, 감액7,70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2016년 이면도로 소규모 굴착복구공사』등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준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표준품셈 10-4-2, 3. 소파보수 가. 소규모포장복구』[주]-②에 따르면 「소규모포장 복구공」에는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포설 및 다짐이 포함된 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스팔트표층공에 소규모포장복구공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보조기층(T=30cm,인력,소단위공사 분산)?등 8개 비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 반영하여 중복 계상해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2건의 공사에 대하여「보조기층(T=30cm,인력, 소단위공사 분산)」비목 8건에 대한 시공수량 중복 정산에 따른 공사비 30,00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신규비목 등 단가 과다 산출 : 19건(환수 35,850천원, 감액 1,90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 ?『2016년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에 대하여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 등을 확인한 결과, ? 2016. 12. 14. 설계변경(3회)의 ?계단(H=0.75m)? 신규비목 단가 산출시 계단의 화강판석 면적은 2.25㎡[(0.3+0.15)×5]로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계단상세도의 화강판석 면적을 5㎡로 적용하여 단가를 과다하게 산출하였음에도 ? 2016. 12. 29. 최종 준공 시까지 정산 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계단(H=0.75m)? 비목의 단가 과다 산출에 따른 공사비 3,38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기타 공사방법 임의변경 등 : 8건(환수 35,35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 ?『일원동 687~666-9 주변 원형관로 보수보강』건설공사 등 3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변경설계서 및 수량산출서, 준공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맨홀설치」비목은 당초 PE거푸집을 활용한 현장타설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조립식 PC맨홀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음에도, ? 2016.12.14. 최종 설계변경 시까지「조립식 PC맨홀」변경하지 않고 당초 현장타설 단가 그대로 준공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로 인해,「맨홀설치」비목의 시공방법 임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 12,890천원 상당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 16건 (환수 18,590천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2016년 보도유지보수(연간단가)』등 11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으로 규정된 안전휀스, 안내표지판, 안전테이프 등을 임의 반영 및 계상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적용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13,79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4 향후 조치계획 재정상 조치 ? 환수 및 감액 : 72건 178백만원 상당 - 환수 : 70건, 168,270천원 (시비 49,900천원, 구비 118,370천원) - 감액 : 2건, 9,600천원 (시비 1,900천원, 구비 7,700천원)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조치 ※ 환수 및 감액금액은 매 분기별로 조치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행정사항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병행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자체교육) -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시 병행 실시 첨부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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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사건별 지적사항 요약(강남구청) 총괄(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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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강남구청) 총괄(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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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강 남 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691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태 (02-2133-8568) 관리번호 D00000320260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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