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 할 수 있도록 정한 바 - 선거인의 1/10 이상이 요건을 갖추어 조합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별도의 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재질의) ○ 회신내용 - 재질의 하신 내용은 2017.11.09. 기 회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사항이며, 구청장에게 의뢰하는 절차를 표준선거관리규정으로 따로 정한 사항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니 -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른 구체적 조합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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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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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02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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