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교육대외협력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제5차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공무국외여행 명령 알림 1. 공무국외여행 공적심의 의결서(총무과-13239, ’17. 11. 16.)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5차 서울역사박물관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및 공무국외여행 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심사결과 연번 여 행 자 여 행 목 적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심사결과 소속 직급 성명 1 학예연구부 교육대외 협력과 임기제 지방학예 연구사 (7급) 이재경 ○ H.C.Andersen 국제심포지엄 발표 및 참관 ○ 2018년 예테보리시립박물관 교류전 개최 관련 현장 실사 및 전시장 현장 실시 덴마크 (오덴세) 스웨덴 (예테보리) ’17.12.2.(토) ~ 12.11.(월) (9박 10일) 756,740원 ※ 주최측 및 서울시 부담 원안가결 3.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에 의거, 여비 지출요청 시 항공운임지급신청서 및 증빙 (영수증, 항공권 등 실비 확인 철저)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준비금 및 숙박비는 실비 정산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숙박비 할인정액 지급시 정산 필요 없음). 4. 아울러, 해당 부서장은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어 담당자의 국외여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출장자는 공무국외여행명령에 의거 계획된 공무국외여행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무여행기간 중 임의로 여정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개인정보 삭제 및 PDF변환 후 입력, 20매이상 5Mb이하)를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실을 직시하고 출장결과가 부끄럽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고,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는 ‘공무국외여행 시스템’에 입력(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수의 경우에도 제출) ※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목적 출장의 경우 귀국보고서에 현안 사업의 구체적 반영 계획을 반드시 명시 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호, ’15.1.23)에 의거 항공사 회원가입하여 항공원 구매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출장 전(기존 “출장 후 14일 이내” → “출장 전”으로 변경) ‘공무국외여행 시스템’에 출장자 본인이 직접 입력(붙임 항공마일리지 입력 안내 참고) 다. 외국정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귀국후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준하여 조사담당관에 선물목록 제출하여야 하며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붙임 안내문 및 양식 참조) 라. 공무국외여행 명령 후 여행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변경 심사요청 마.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 솔선수범하여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추진. 6. 국외출장 지역 중 주의를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외교부 사이트에서 출장 전 반드시 확인 후 출장을 실시하기 바라며, 여행기간 중에는 주재관 및 재외공관과의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신변안전 유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에서 ‘국가 안전검색’으로 해당 국가 입력 후 출장 지역별 여행경보단계, 안전사항 확인) 붙 임 : 1. 공무국외여행 공적심의 의결서 1부. 2. 항공마일리지 등록 안내 1부. 3. 귀국보고서(예시) 1부. 4. 선물신고 안내문 및 신고양식 1부. 끝. 총무과장 주무관 김기용 총무과장 11/16 허혜경 협조자 시행 총무과-13260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10 /전송 02-724-0241 / kiyung68@seoui.go.kr / 부분공개(6)
13881855
20210926114008
본청
총무과-13260
D000003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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