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 귀하에게 통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 관련하여 ‘17.11.09. 우리사업소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후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진술인의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2. 진술인의 위반 법조항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3. 의견진술 내용(요지) ○ . 4.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 ○ ○ ○ ○ 참고로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도 의견진술기한(‘17.11.20.)까지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예정금액 500,000원, 자진납부시 400,000원).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은희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관리단속과장 11/16 안근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5486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47 /전송 02)300-8337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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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5486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02)300-8347) 관리번호 D000003202347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