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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203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비축기지운영TF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윤석현 이광준 유영봉 11/16 최윤종 협 조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운영계획 2017. 1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운영계획(안) 문화비축기지 개원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주차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주차장 운영방안 ? 운영 현황 시 설 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노외 공영주차장) 마포구 증산로 87 일대 3 47면 1,898 ※ 주차장 무료 연장 - 공원녹지정책과-15462(’17.9.1.)에 의거 문화비축기지 개원행사(10.15.) 까지 일반시민에게 무료 개방 하였으며, - 주차장 민간위탁자 선정 및 문화비축기지 홍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17.12.31.까지 무료 운영 연장 ? 운영 방식 : 사용?수익 허가시설 - 기 검토(직접운영 시 문제점 등) 등을 통해 현실적 운영가능성 및 시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익 허가시설로 운영 Ⅱ 사용?수익 허가 관련 보완사항 ? 주차장 부스 등 설치 구 분 설치장소 규모(㎜) 용 도 부스 설치 출차측 경계석 부근 2,000×1,500×2,300 정도 요금 정산 및 시스템 이전설치 등 - 소요예산: 10,000천원 - 예산과목: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문화비축기지운영관리, 시설비 ? 감정평가 재실시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재실시 사유 : 주차장 면수 변경 등 당 초 53면 1,898㎡ 당초 감정평가 시행계획 (공원녹지정책과-7145, ’17.4.21.) 변 경 47면 1,898㎡ 장애인 2, 여성 5, 경차 1 주차면의 크기 변경에 따라 주차면 수가 상이하며, 향후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1면 감소 - 소요예산(예상액): 약 1,000천원 - 예산과목: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문화비축기지운영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예정가격 ⇒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액의 산술평균(1년 사용료. 부가세 포함) ?1차년도 사용료 ⇒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고, 둘째년도부터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영 제31조)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년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Ⅲ 향후 추진예정 ? ’17. 12. 01. : 입찰공고(긴급) ? ’17. 12. 02. ~ 12. 05. : 입찰서 제출 ? ’17. 12. 06.(수) 10:00 : 개찰 ? ’17. 12. 06. ~ 12. 08. : 낙찰자 결정 통보 및 대부신청서 등 접수 ? ’17. 12. 11. ~ 12. 13.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17. 12. 14. ~ 12. 31. : 위탁시설 운영준비(사용료 납부 등) ? ’18. 01. 01. ~ : 운영 개시 ※ 조직개편 시 일정 변경 가능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제4항 본문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8.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 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8.「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3.10.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아래 <비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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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203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현 (02-2133-3093) 관리번호 D000003202939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지방공기업관리 > 문화비축기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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