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 반려(숭보사보존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종로구 명륜7길 40(안명호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 반려(숭보사보존회) 1. 민원접수번호-37723호(2017.11.8.)와 관련입니다. 2. 안명호님이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반려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려사유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상시구성원수가 100인이상일 것(미충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실적 미제출(미충족) -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지예산서 미흡 등 ※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 붙임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등기우편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휘중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11/16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7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4층 / 전화 02-2133-2618 /전송 02-768-8873 / hwijung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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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서 반려(숭보사보존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723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휘중 (02-2133-2618) 관리번호 D000003202291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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