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서울종로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2017년도 11월 중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통보 1. 소방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동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3. 2017년도 11월 중 강남소방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오니 처리결과 등 문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7. 11. 14.(화) 13:10경 나. 장 소 : 서울대병원 앞 사거리 부근 다. 위반건수 : 1건 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진로양보의무 단속차량 통보서 1부. 2. 관련동영상 1부.(담당자 별도 송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성연웅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11/16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09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chalenge88@seoul.go.kr / 부분공개(6)
13879047
20210926115200
본청
재난관리과-11093
D000003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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