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신청 관련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신청 관련 회신 1. 강북구 여성가족과-31426(2017.09.08.) 관련입니다. 2. 이 건 어린이집은, 24시간 어린이집 신청 대상이 아니라, 기존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되던 어린이집으로서 을 사유로 한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취소 대상으로 판단되어, 금일자로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취소 사전 통지 등 취소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시·도지사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강북구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3개소의 정원충족률(평균 85%), 시간연장 현원(30명) 대비 24시간 현원(12명) 등 강북구의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확인 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어린이집에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11/1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5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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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어린이집 지정 신청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660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05) 관리번호 D000003201996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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