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시온성복지회』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694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혁수 강재신 11/16 김복재 사단법인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어르신복지과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주요사업 - - - - ?? 정관 변경 신청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수정 조문 번호 수정 조문 번호 수정 삭제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번호 변경 Ⅱ 검토 내용 ? 정관 변경 조문 구 분 검토 사항 검토 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관련법에 의거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사유서 관련법에 의거 제출하였음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관련법에 의거 제출하였음 총회 회의록 정관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음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였고 등기부등본 확인하였음 적법성과 타당성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정관 변경내용 포함됨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재적 정회원 1/2이상의 동의와 기명 날인 여부 ??적정 ??, 전원 찬성으로 1/2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참석 회원 전원 날인 ??총회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 여부 ??임시총회(2017.7.8.) 안건 제1호로 상정되었으며 사무실 이전 및 그 외 다른 정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 Ⅲ 종합 검토 결과 ?『민법』제42조,『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사단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 ?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①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1부. ② 정관변경 사유서 1부. ③ 현행 정관 및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④ 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참석명단 각 1부. 3. 사무소 현장 확인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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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 신구조문(시온성복지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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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사무실 현장확인 사진(사단법인 시온성복지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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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시온성복지회』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694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08) 관리번호 D000003202912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