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사용료 징수결정 결의 공유재산사용료(테니스장 운영 수익금)를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결정 결의 2. 징수금액 : 금4,207,130원(금사백이십만칠천일백삼십원) 3. 납 부 자 : 서울그린트러스트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5.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송하균 경리팀장 代박재규 공원운영과장 11/16 서동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796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대시민공개
13875659
20210926115200
본청
공원운영과-17967
D00000320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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